∙ 행사·축제 유치, 공모사업 응모 등에 대한「지방재정영향평가」실시
∙ 투자심사 기준을 준수하고, 문화․체육시설 및 모든 청사 신축사업은 전액 자체재원 사업의 경우에도 의뢰심사 실시
∙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이 아닌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타당성 조사 실시
: BTL 사업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 BTO 사업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 2,000억원 미만
∙ 500억원 이상 대규모사업의 타당성조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의무적으로 의뢰
∙ 자체심사 시 관대화 경향 방지, 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전문성 제고 등을 통한 투자심사의 엄정성․객관성 제고
∙ 투자심사 이후 추진상황 관리 위해 ‘투자사업이력관리제’ 실시
※ 500억원이상 투자사업에서 전체 중앙투자심사대상 사업으로 확대
∙ 국가·공공기관의 신설·이전·확정·운영 관련 비용 부담 금지*
*「지방자치법」제122조(건전재정의 운영) 제3항 및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