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도의 의의 -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ㆍ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예산으로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연동화 계획
② 계획수립의 필요성 -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제시하는 중ㆍ장기 중점재원 투자방향,주요사업계획을 반영, 국가와 지방의 재정적 연계성 확보 - 중ㆍ장기적 시계에서 시의 비전과정책우선순위를 반영,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시 재정운영의 기본틀로 활용 - 개별사업 검토 중심의 단년도예산편성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전략적 재원배분 기능 강화
③ 근거규정 : 지방재정법 제33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39조
④ 계획기간 : 2013년 ~ 2017년(5년)
* 2014년 이후 : ‘13년도 최종예산안을 기준으로 성장률ㆍ증가율을반영한 전망치
⑤ 계획대상 :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제외) - 총사업비 20억원 이상, 행사성사업3억원 이상
⑥ 계획의 주요내용 - 재정목표 : 지역발전 및 재정운용의 목표ㆍ전략 등 기본방향 -재정전망 : 세입ㆍ세출추계 및 투자가용재원 판단 - 투자계획 :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 수립
2. 계획수립 및 운용체계
① 계획수립체계
② 운용체계
*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지방채발행, 예산편성 : 사정변경 또는예측 어려움 등으로 계획에 반영하지 못한 경우, 계획수립 이후에도 반영이 필요한 사업은 차기계획에반영하는 조건으로 추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