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재정공시 제도란?
우리 시에서 추진한 재정운영 결과와 시민들의 관심사항을 객관적인 절차를 통하여 시민들에게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 - 재정운용상황에 대해 시민의 이해를 돕고
- - 주민에 대한 재정적 책임성과 투명성 확보, 건전재정 운용 유도
Ⅱ. 공시주체 : 지방자치단체장
Ⅲ. 공시의 구분 및 내용
○ 공통공시 : 지방재정법령에서 정한 일반적인 재정운용상황 공시
-10개 분야 46개 세부항목 : 살림규모, 재정여건, 지방채무, 채권, 행정운영경비, 복지․민간지원경비, 기금 및 지방공기업, 재정성과, 감사․평가, 주요 투자사업 추진상황 등
- 1. 총량적 재정운영결과(지방재정법 제60조)
- ①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상황
- ② 발생주의와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보고서
- ③ 지방채․일시차입금 등 채무현재액
- ④ 기금운용 현황
- ⑤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
- ⑥ 지방채권 현황
- ⑦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 ⑧ 통합재정정보 등
- 2. 재정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
- ① 재정분석․진단 결과
- ② 감사원 등으로부터 받은 감사 결과
- ③ 주민에게 공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특수공시 : 지역적 특징 등을 감안한 특수한 재정운용 상황 공시
- ① 전년도 업무계획에 의거 추진중이거나 완료된 사업
※단체장 치적홍보를 위한 사업, 계획중인 사업은 배제
- ② 전체 주민에게 수혜가 있는 사업
- ③ 타 자치단체에서는 추진하지 않는 고유사업으로 파급효과가 큰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