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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및대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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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법

  • 사전등록을 신청하세요.
    • 경찰청 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에서 지문등 사전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아동등이 실종되었을 때를 대비해 미리 지문과 사진, 보호자 인적사항 등을 등록해 놓으세요.
    • 안전Dream홈페이지, 가까운 지구대나 경찰서에서 등록 가능합니다. 바로가기
  • 실종아동 예방용품을 활용하세요.
    • 아이들의 이름과 연락처 등을 바깥으로 쉽게 드러나지 않는 옷 안쪽이나 신발 밑창 등에 기입하거나 넣어두세요.
  • 자녀에 관한 정보를 기억해주세요.
    • 자녀의 키, 몸무게, 생년월일, 신체특징, 버릇 등 상세한 정보를 알아두세요
    • 매일매일 자녀가 어떤 옷을 입었는지 기억해두고, 아이의 인적 사항을 적어 둔 카드를 집에 비치해 두세요
  • 정기적으로 자녀사진을 찍어주세요.
    • 실종아동 발생 시 가장 중요한 정보는 바로 아이들의 사진입니다.
    • 자녀의 정면사진을 최소 6개월 단위로 찍어 소지하고 다니세요
  • 아이들에게 이것만은 가르쳐 주세요.
    • 자기 이름과 나이, 주소, 전화번호, 부모이름 등을 기억하도록 가르치세요
    • 밖에 나갈 때는 누구랑 어디에 가는지 이야기 하도록 가르치세요
    • 낯선 사람을 따라가지 않도록 주의시키세요
    • 위급시 대처방법을 알려주고 같이 연습해보세요 (멈추기!, 생각하기!, 도와주세요!)

대처법

  • 아이
    • 평소 부모님의 교육이 필요합니다.
    • 멈추기! : 당황하지 말고 제자리에 서서 부모님을 기다리세요.
    • 생각하기! : 침착하게 자기이름, 나이, 부모님이름, 전화번호를 10번씩 생각해요.
    • 도와주세요! : 아이와 함께 있는 어른, 경찰아저씨에게 도와달라고 하세요
  • 부모
    • 아이를 마지막으로 본 곳에 가보기(왔던 길을 되짚어 가보기)
    • (집 근처라면 아이가 평소에 자주 가는 곳을 찾아보세요)
    • 안내데스크, 미아보호소에 안내방송 요청
    • 경찰청 실종아동찾기 센터(국번없이 182)에 신고
  • 시민
    • 가장 먼저 경찰청 실종아동 찾기센터(국번없이 182)로 신고하기
    • 아이의 불안한 마음상태를 이해하고 달래주기
    • 아이가 있는 장소에 그대로 서서 일단은 아이의 부모를 기다리기
    • 아이에게 이름과 사는 곳, 전화번호 등을 물어보기
    • 안내데스크나 방송실에 안내 방송요청하기
    • 아이를 실종아동 보호센터나 경찰서, 파출소 등에 인계하는 경우 아이를 발견하신 분의 이름, 연락처와 주소 등은 남겨두기

최종수정일 : 2022-10-14

  • 정보제공부서 : 보육정책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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