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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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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 내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10개의 동 단위로 구성되어 있으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살피고, 알리고, 보살피는 지역복지공동체 조성을 위해 구성된 동 단위의 주민 네트워크 조직입니다.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체계도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심곡동

  • 부천동

  • 중동

  • 신중동

  • 상동

  • 대산동

  • 소사본동

  • 범안동

  • 성곡동

  • 오정동

법적근거

  • 사회보장기본법 제27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시행규칙 제7조
  • 부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8조

구성

  • 구성인원 : 10명 이상
  • 위촉 : 시장
  • 임기 : 2년 (기수별 위촉, 연임가능. 단, 위원장은 1회에 한해 연임 가능)

역할 및 기능

  • 관할 지역 내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 지역주민을 통해 복지대상자를 발굴하여 희망복지과와 함께 지원
  • 복지대상자 지원 확대를 위한 지역자원 발굴
  •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 · 운영
  • 지역에 필요한 특화사업 추진 등
    •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동 실정에 맞게 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협의하여 동 운영세칙으로 정함.

활동내용

  • 희망나눔사업 : 생계, 의료, 주거, 장제, 해산비 등
  • 꿈밭지원사업 : 수강료, 교재비 등 교육 및 기술 습득 관련 지원
  • 지정기탁 결연사업 : 지정기탁 현물 또는 현금
  • 특화사업(제안기획사업) : 각 동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

    예시)주거환경개선, 밑반찬 나눔, 맞춤형 물품지원 등

  • 나눔가게 : 1년 이상 지속적 후원 기업체 및 자영업자
    • 동 실정에 따라 조금씩 상이 함.

문의

  • 부천시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032-625-2818

최종수정일 : 2024-01-09

  • 정보제공부서 :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
  • 전화번호 : 032-625-2818,2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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