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기간 |
10일
|
수수료 |
수수료 : 12,000원
|
주관부서 |
차량등록과 자동차관리팀
|
협의부서 |
|
근거법규 |
자동차 관리법 제55조 제1항,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3조 제1항
|
구비서류 |
①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② 양도‧양수 또는 합병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③ 양수인이 사업장의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④ 법 제53 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관리사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양도, 양수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자동차 관리사업의 등록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주)양수인 또는 합병후의 대표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하여 본적, 호주 및 호주와의 관계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
처리절차 |
① 민원신청 접수 ⇒ ② 주관부서 검토 ⇒ ③ 사업장 현지 확인 ⇒
④ 양도․양수 수리결정 및 통보 ⇒ ⑤ 등록증 교부
|
담당연락처 |
☎ 625-3981,3984(매매업), ☎ 625-3986(정비업) |
서식 |
[별지 제80호서식] 자동차관리사업 신고서 (양도ㆍ양수¸ 합병)(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hwp
|
서식예시 |
|
등록일 |
2021-09-14 |
수정일 |
2021-09-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