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주민(지역사회) 고지
◾ 사업장에서 마련한 화학사고 예방·대비·대응·복구 체계를 지역사회와 공유하고, 지역화학사고대응체계 확립에 활용
2가지 방법으로 매년 1회 이상
- 필수 :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https://icis.me.go.kr/main.do)
- 추가 : 서면통지, 개별설명, 집합전달 등 택일
※ 1군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이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 및 환경부 고시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의 상위 규정수량 이상 취급하는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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