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천시 고시 제2019-251호(2019.12.16.)호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된 ‘부천시 도로(대로2-13호선) 도시계획시설사업’과 관련하여 토지 보상절차 지연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이 필요함에 따라,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해 이를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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