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천시 고시 제2019-234호(2019.12. 2.)로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 고시 된 ‘산울림공원 역곡문화체육센터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공공주택지구 편입에 따른 지구계획 승인 등의 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사업기간 연장이 필요함에 따라,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이 작성되어,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해 이를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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