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기간 |
허가신청: 25일
지정신청: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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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허가 신청: 35,000원
-지정 신청: 1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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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
의약관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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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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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10조,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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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마약류도매업자 허가의 경우) 약국개설등록증 또는 의약품도매상허가증 사본 / (마약류관리자의 경우)
약사면허증 , 해당 의료기관 재직 증명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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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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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연락처 |
부천시보건소 032-625-4213, 소사보건소 032-625-9813, 오정보건소 032-625-9822 |
서식 |
[서식 5] [마약류취급자(허가¸ 지정)¸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 허가]신청서(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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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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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8-24 |
수정일 |
2023-08-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