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기간 |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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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① 수수료: 1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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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
원미구 산업위생과 문화체육팀(☎625-5332)
소사구 산업위생과 문화체육팀(☎625-6332)
오정구 산업위생과 문화체육팀(☎625-7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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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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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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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 민원인이 준비하실 사항
1. 구비서류(신규등록과 비슷)
① 신청서
② 신분증
③ 허가증
④ 유기기구 확인검사서
⑤ 소방완비증명서
⑥ 화재보험
⑦ 화재예방교육 이수증(사이버)
⑧ 안전관리계획서
⑨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평면도
⑩ 임대차계약서
⑪ 보험가입증명서(어린이놀이시설 배상보험)
[대표자 또는 상호변경, 유기기구 신설,폐기,변경,안전관리자변경(종합,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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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 처리절차
① 민원신청 접수 ⇒ ② 주관부서 검토 ⇒ ③ 현지 확인조사 ⇒ ④ 결재 ⇒ ⑤ 등록증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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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연락처 |
원미구 산업위생과 문화체육팀(☎625-5332)
소사구 산업위생과 문화체육팀(☎625-6332)
오정구 산업위생과 문화체육팀(☎625-7333) |
서식 |
[별지 제16호서식] 유원시설업(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서¸ 허가사항 변경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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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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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2-20 |
수정일 |
2024-03-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