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분기 청년기본소득 사업 안내>
청년층의 사회적 참여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2023년 4분기 청년기본소득 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부천시 청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지급대상 : 아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
[조건1] 신청일 현재 부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
[조건2] 경기도 내 ① 계속 3년 또는 ②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경우
▪신청기간 : 2023. 11. 1. (수) 9시 ~ 11. 30. (목) 18시
▪신청방법 : 온라인(모바일) →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 (apply.jobaba.net)'
▪제출서류 : 주민등록초본(11월 1일 이후 발급분) 또는 마이데이터 자동 제출
▪지원내용 : 분기별 25만원
▪지급방법 : 카드형 지역화폐(‘부천페이’)로 지급
▪문 의 처 : 경기도 콜센터(☎031-120), 부천시 콜센터(☎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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