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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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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
생애주기 어르신
유형
자격조건 어르신
지원혜택 돌봄

◯ 사업명 :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


◯ 참여대상

65세이상 어르신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로서 장기요양등급 판정위원회(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1~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 판정을 받은 어르신


◯ 주요내용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 등으로 목욕이나 집안일, 일상생활을 혼자서 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신체활동, 가사활동 지원 및 시설입소 등의 장기요양급여 제공

상세페이지 http://www.bucheon.go.kr/site/homepage/menu/viewMenu?menuid=148006003005009
담당부서 노인복지과
첨부파일
작성일 2023-09-04 조회수 113
  • 관심담기는 부천시 회원에게만 적용되며 마이페이지 내 나의 복지서비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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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여성가족과 인구정책팀, 자원순환과 음식물자원팀, 통합돌봄과 통합돌봄팀
  • 전화번호 : 032-625-2932, 3204, 9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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