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 스크랩
  • 전자점자 뷰어보기
  • 전자점자 다운로드
게시판 내용보기
민원사무명 소독업 신고
분야 보건·위생·환경
신청대상 소독업을 신고하고자 하시는 분
신청방법
방문접수 부천시보건소 감염병관리과 방역관리팀(3층)
우편접수 14575 부천시 원미구 옥산로 10번길 16, 3층 부천시보건소 감염병관리과
게시판 내용보기
처리기간 7일
수수료 면허세 : 54,000원
주관부서 부천시보건소 감염병관리과 방역관리팀(☎625-9703)
대표전화 : 부천시 고객상담콜센터
☎ 032)320-3000
협의부서
근거법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2조제1항(소독업의 신고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 (소독업의 신고)
구비서류 1. 구비서류 : 신분증, 시설ㆍ장비 및 인력명세서, 임대차계약서 및 종사자근로계약서(사본), 법인등기부등본ㆍ법인인감증명서ㆍ법인인감(법인 신청 시), 위임장(대리인 방문시)
처리절차

① 민원신청 접수 ⇒ ② 주관부서 검토 ⇒ ③ 현지 확인조사 ⇒ ④ 신고수리 여부 결정 ⇒ ⑤ 신고증 작성 및 교부

 

[소독업 신고 기준 및 준비서류]

1. 시설: 사무실 및 사무실과 구획된 창고를 갖추되, 창고시설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가. 사람이 생활하는 장소와 구획되어야 한다.

나. 환기 및 잠금 설비가 있어야 한다.

 

2. 장비

가. 휴대용 초미립자살충제 살포기 1대 이상

나. 휴대용 연막소독기 2대 이상

라. 수동식 분무기 3대 이상

마. 방독면 및 보호용 안경 각각 5개 이상

바. 보호용 의복(상ㆍ하) 5벌 이상

사. 진공청소기 등 청소 및 소독에 필요한 기계ㆍ기구

 

3. 인력: 대표자 외에 소독업무 종사자 1명 이상

준비서류: 신분증, 임대차 계약서, 종사자 계약서

법인의 경우(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

대리인이 올 시(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담당연락처 032-625-9703
서식 소독업 신고서.hwp
서식예시
등록일 2019-11-20
수정일 2024-05-17
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이전글다음글
다음글 소독업의 휴업·폐업·재개업 신고
이전글 정신재활시설 폐지․휴지․재개신고
  • 정보제공부서 : 부천시 콜센터
  • 전화번호 : 032-320-3000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