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기간 |
40일(사업계획서 제출처리 : 30일, 허가처리 :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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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 신규허가 : 40,000원 - 변경허가 : 1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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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
자원순환과(청소2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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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부서 |
환경과, 건축허가과, 도시계획과(수집·운반업의 경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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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 폐기물관리법 제25조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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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① 시설 및 장비명세서 1부 ② 처리시설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과 처리공정도(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 제외) 1부 ③ 처리대상 폐기물의 처리공정도(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 수집·운반업 계획서) 1부 ④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자격증사본 등) 1부 ⑤ 폐기물 처리시설 사후관리계획서(매립시설의 경우) 1부 ⑥ 허용보관량에 대한 증빙자료 1부 ⑦ 허가증(변경허가 신청의 경우) 1부 ⑧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변경허가 신청의 경우) 1부 ⑨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신고 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처리시설을 신설하는 경우와 변경하가 신청의 경우) 1부 ⑩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신청 또는 변경신고 시의 첨부서류(처리용량 또는 주요설비의 변경으로 인하여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를 받아야 될 경우와 변경허가 신청의 경우)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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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① 민원신청 접수 ⇒ ② 주관부서 검토 ⇒ ③ 현지 확인조사 ⇒ ④ 신고수리 ⇒ ⑤ 허가증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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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연락처 |
032-625-3185 |
서식 |
[별지 제18호서식] 폐기물처리업(허가¸ 변경허가)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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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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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11-19 |
수정일 |
2022-09-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