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기간 |
1. 신고: 3일
2. 변경: 3일
3. 폐업·휴업: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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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1. 신고: 10,000원
2. 변경: 5,000원
3. 폐업·휴업: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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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
의약관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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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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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 의료기기법 제17조(판매업등의 신고)
○ 의료기기법 제14조(폐업 등의 신고)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7조(판매업 또는 임대업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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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의료기기판매(임대)업 신고 : 신고서
2. 의료기기판매(임대)업 변경 : 신고필증,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의료기기판매(임대)업 폐업·휴업 : 신고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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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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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연락처 |
부천시보건소 032-625-4216, 소사보건소 032-625-9812, 오정보건소 032-625-9822 |
서식 |
[별지 제36호서식]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서.hwp
[별지 제38호서식]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hwp
[별지 제32호서식] 의료기기영업의 폐업ㆍ휴업 등 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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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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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3-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