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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대상자 공모 안내
작성자 강나혜 작성일 2024-04-11
담당부서 아동보육과 전화번호
첨부파일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사업자 공모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 지원과 해당 자녀를 위한 어린이집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사업자를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뜻있는 기관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신청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 2∼4개소인 사업주 단체의 공동직장어린이집

❍ 우선지원대상기업 5개소 이상인 사업주 단체의 공동직장어린이집

 

󰊲 지원내용

구분

지원종류

지원내역

한도

지원기준 및 비율

설치비

무상지원

우선지원대상기업 2∼4개소인 사업주단체

시설건립비

시설전환비

(시설매입비1))

 

10억원

소요비용의 90%

(시설매입비: 소요비용의 40%)

우선지원대상기업 5개소 이상인

사업주단체

20억원

공통

시설개보수비

1억원

소요비용의 90%

교재교구비

(교체비)

7천만원

(3천만원)

시설임차비2)

3억원3)

소요비용의 80%

운영비

무상지원

인건비

월 1인당

최대 138만원

- 대상:원장, 보육교사, 조리원 (원장은 매월 말일 기준 보육현원이 20명 이상인 경우 지원가능)

운영비

200만원

520만원

- 매월 보육현원에 따라 차등지원

*주1) 토지매입비 제외,

*주2) 임차보증금 제외, 실제 사업주가 지출한 시설임차비에 한함

*주3) 당해연도 1월부터 12월까지의 지원금 총액 한도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4.04.24.() ~ 05.10.(), 18:00까지

❍ 접수방법 : 직장보육지원시스템 & E나라도움 공모 접수

- 직장보육지원시스템 : https://welfare.comwel.or.kr/escac/ > 설치·운영지원 > 공모신청

- E나라도움 : www.gosims.go.kr > 공모사업 찾기 > 공모신청

❍ 제출서류 : 온라인 공모신청 시 별도 기재된 구비서류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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