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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와 반려동물을 든든히 지켜주는 `2024 의료비 지원사업`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3-26
경기도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회적 배려계층과 1인 가구를 대상으로 반려동물 의료비‧장례비를 지원한다.   ⓒ 경기도


경기도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회적 배려계층과 1인 가구를 대상으로 반려동물 의료비‧장례비를 지원한다. 이 정책은 올해 3월부터 시행되었다. 마리당 20만 원씩(자부담 4만원 포함) 총 800마리를 지원한다.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돌봄, 장례비가 해당되며, 마리당 최대 20만 원씩(자부담 4만 원 포함) 지원한다.   ⓒ 경기도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은 예방 접종비, 중성화 수술비, 기본 검진, 질병 치료비 등이다. 내장형 마이크로칩을 등록한 반려동물을 우선 지원할 계획으로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동물(개, 고양이) 등록을 마치거나 진료를 받기 전 동물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돌봄지원은 반려동물 돌봄 위탁비, 장례지원은 동물의 장례비가 해당된다. 지원 대상은 반려동물과 함께 살면서 중위 소득 120% 미만 사회적 배려계층과 1인 가구를 기준으로 한다. 중증 장애인, 한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도 지원 대상이다. 신청 방법은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동물병원(위탁시설, 동물장례시설)에서 서비스를 받은 후 비용을 우선 지출하고 결제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 시군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올해는 참여 시‧군(수원, 용인, 고양, 화성, 성남, 부천, 남양주, 안산, 평택, 안양, 시흥, 파주, 김포, 광주, 하남, 광명, 군포, 양주, 오산, 이천, 안성, 구리, 의왕, 양평, 동두천, 과천)이 26개로 늘었다.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사업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회적 배려계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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