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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 청년이 누리는 기회!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3-27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이 무엇일까? 바로 경기도 24세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 원(연 100만 원)을 지급하는 경기도 대표 청년 정책이다.
경기도가 24세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 원(연 100만 원)을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 2024년 1분기 신청이 29일 오후 6시까지다.   ⓒ 경기도


올해 1분기 지원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99년 1월 2일부터 2000년 1월 1일 사이에 출생한 24세 청년 중 3년 이상 계속 경기도에 거주하거나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이면 취업과 졸업 여부, 소득‧재산 유무를 불문하고 누구나(거주불명자, 외국인 제외) 신청할 수 있다. 청소년기본소득은 경기도(70%) 시·군(30%)로 분담하는데 성남시는 지난해 7월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를 폐지했고, 의정부시는 재정 위기로 2024년 본예산 시비를 편성하지 못해 성남시와 의정부시 청년들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 청년은 분기당 25만 원으로 총 10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기본소득은 시·군에서 사용 가능한 지역화폐로 지급되고, 지역 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지급). 또한 지역화폐는 3년 미사용 시 소멸되며(시흥, 군포, 과천은 5년)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소 등 연 매출 10억 이상 점포에선 사용이 불가하다. 신청 날짜·방법은 어떨까? 청년기본소득은 3월 29일까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https://apply.jobaba.net)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 가능하다. 기존 수령자 중 자동 신청에 동의한 사람은 자동으로 신청되지만, 개인정보 등에 변동 사항이 있거나 지난해 2분기부터 4분기까지 소급 신청을 원하면 이번 1분기 신청 기간 내에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제출서류는 주민등록초본(신청기간 내 발급본/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 동의 시 자동으로 제출)이며, 해당자에 한해서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가 필요하다.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시·군 청년기본소득 관련부서, 경기도 콜센터(031-12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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