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비서류 |
1)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 ① 영업신고증 1부 ② 시설사용계약서 1부(식품운반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차고 또는 세차장을 임대할 경우만 해당) ④「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 2) 영업소의 소재지 외 변경의 경우 ① 영업신고증 1부 ② 신고를 해야 하는 주요 변경사항에 대한 그 변경 내용 1부
- 위임시: 신분증 사본, 위생관리책임자(필요시), 위임장 ☞ 자필서명 /수임자 신분증
-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원본, 사용인감일 경우 사용인감계, 법인도장 또는 사용인감도장, 위임장, 수임자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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