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뉴스

  • 스크랩
  • 전자점자 뷰어보기
  • 전자점자 다운로드
뉴스상세조회 테이블
도, 방문판매업 대상 집합금지 행정명령 8월 17일까지 연장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7-31
방문판매업 등을 통한 코로나19 감염사례가 계속 발생하자 경기도가 해당 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를 2주 연장했다.  ⓒ 경기뉴스광장


경기도가 방문판매업 등을 통한 코로나19 감염사례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해당 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를 2주 연장했다. 이는 6월 20일 첫 행정명령 이후 4번째 연장이다. 도는 8월 3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도내 방문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방문판매업 등 집합금지 연장’ 행정명령을 31일 내렸다. 집합금지 대상은 다단계판매업체 10곳, 후원방문판매업체 755곳, 방문판매업체 4,084곳 등 모두 4,849곳이다. 해당 기간에 일반적 판매활동은 가능하나 집합 홍보, 집합 교육, 집합 판촉 등 일련의 집합활동이 금지된다. 위반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장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7월 23일 이후 경기도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지역감염자 37명 가운데 7명(19%)이 방문판매업과 관련된 감염자”라며 “감염병 확산 차단을 위해 해당 업종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연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본문 바로가기
뉴스이전글다음글
다음글 이주민 통역사, 외국인 주민 언어 소통 도와요
이전글 [드론으로 감상하는 경기도③탄] 100만 송이 해바라기 노란 물결 속으로! 경기도 안산 대부도
  • 정보제공부서 : 부천시 콜센터
  • 전화번호 : 032-320-3000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