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인치권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수사결과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와 환경보전을 위해 토지이용규제를 받는 지역으로
경기도는 전국 개발제한구역 면적의 30%를 차지하여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큰 면적을 갖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은 지역주민에게 토지 이용 제한이라는 불편을 주기도 하지만, 환경보전 및 난개발 방지라는 공익적 가치가 무척 크다고 하겠습니다. ※ 개발제한구역은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7개 권역을 대상으로 지정
* 경기/전국 = 1,165㎢/3,846㎢ <2019년 12월말 기준>
* 7개 권역 : 수도권, 부산권, 대구권, 대전권, 광주권, 울산권, 창원권
□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증가*로 인한 녹지 훼손과 반복적 위반행위에 대한 효과적 대응이 필요하여 2018년 11월 개발제한구역 직무를 신규 지명받아 2019년부터 수사**를 착수하였습니다.
* 도 지역정책과 자료) 2,016건(’17)→ 2,316건(’18)→ 3,629건(’19, 17년대비 80%↑)
** 2019년 7월 자체수사(고양, 양주 지역/17건 적발)
올해는 지난 6월 1일부터 6월 12일까지 2주간, 도내 개발제한구역 (21개 시군) 전역을 대상으로 수사를 실시했습니다.
수사대상은 행정처분(시정명령·이행강제금)을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위반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396건을 선정하였습니다.
* 시·군에서 획득한 전체건수(시군 불법행위 리스트) : 1,681건
□ 수사대상 396건 중 무허가 건축, 불법 용도변경 및 형질변경 등 92건을 적발하여 형사입건, 검찰에 송치하였고, 일부는 보강수사(30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중 ‘불법 건축(증축, 신축)’이 전체 약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반 유형별로 말씀드리면
① 무허가로 창고나 주택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불법건축이 45건,
② 전․답 농지를 대지화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무단 형질변경 26건,
③ 축사 등 동식물관련시설이나 농업용 창고를 물품 보관 창고 또는 제조 공장 등으로 사용하는 불법 용도변경 20건,
④ 건설자재․목재 등을 쌓아 놓는 물건적치 1건 입니다.
《적발 세부 유형》
- (불법건축 45건) 창고 14건 / 주택 12건(비닐하우스 2건) / 근린생활시설 6건 / 동식물관련시설 4건, 무허가 증축 4건 / 공작물 설치 2건 등
- (무단 형질변경 26건) 전·답 → 주차장 14건 / 토지대지화(고물야적 등) 7건 등
- (불법 용도변경 20건) 동식물관련시설(축사 등) → 창고 12건 / 농업용창고 → 주택 6건 / 주택 → 근린생활시설 2건 등
- (물건적치) 목조구조물 적치 1건
□ 개발제한구역은 대도시권 주변에 지정되어 도심지 접근성이 높으나 토지이용규제가 강해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므로
임대수요가 많고, 토지 소유자의 소득 창출 기대심리도 높아 임대인․임차인 상호 공생하는 불법행위들이 자주 발생합니다.
농업용 창고를 지어 물류창고로 임대하거나 농지를 주자장으로 제공하여 임차료를 얻는 등 기대 소득을 노리고 다양한 형태의 불법행위들이 저질러 지고 있습니다.
□ 주요 수사 사례를 살펴보면
무허가 컨테이너 또는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입니다.
- 임야에 무허가 컨테이너를 설치(360㎡)하고 그 안에서 주거생활을 하면서 인근을 연못 등으로 불법 형질변경(3,174㎡)한 사례입니다.
- 이 경우도 역시 임야에 경량철골조로 이루어진 무허가 비닐하우스를 설치(140㎡)하여 그 안에서 주거생활을 하면서 인근을 정원 등으로 불법 형질변경(1,150㎡)한 사례입니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다음은 목장용지를 골재야적장으로 불법 용도변경(600㎡) 및 형질변경(3,187㎡)한 경우입니다.
-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임차하여 목장용지를 골재야적장으로 무단 형질변경하고 축사를 사무실로 불법 용도변경하여 사용한 사례입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다음은 농지를 주차장으로 불법 형질변경한 경우(1,511㎡)입니다.
- 지목이 “전”인 토지를 허가 없이 성토 및 정지 작업 등을 하여 카페 또는 음식점의 주차장으로 사용한 사례입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비닐하우스를 가구(액자) 제조공장으로 불법 건축(764㎡)한 경우입니다.
- 농지에 비닐하우스를 짓고 작물을 재배하지 않고 무허가로 가구(액자) 제조 공장으로 사용한 사례입니다.
농업용 창고를 불법증축(100㎡)한 경우입니다.
- 농업용 창고를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은 이후 별도 허가 없이 2층으로 증축하여 1층은 창고용으로 2층은 주거용으로 사용한 사례입니다.
▸(두 사례 모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난개발 방지 및 자연환경보전이라는 공익적 가치가 매우 큰 만큼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관련 수사는 앞으로도 지속할 방침입니다.
특히,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시·군 등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행정대집행 추진 등 강력히 대응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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