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뉴스

  • 스크랩
  • 전자점자 뷰어보기
  • 전자점자 다운로드
뉴스상세조회 테이블
개발제한구역에 불법 주택 짓고 무허가 가구공장 운영 등.. 경기도 특사경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92건 적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8-06
□ 안녕하세요.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인치권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수사결과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와 환경보전을 위해 토지이용규제를 받는 지역으로  경기도는 전국 개발제한구역 면적의 30%를 차지하여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큰 면적을 갖고 있습니다.  개발제한구역은 지역주민에게 토지 이용 제한이라는 불편을 주기도 하지만, 환경보전 및 난개발 방지라는 공익적 가치가 무척 크다고 하겠습니다. ※ 개발제한구역은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7개 권역을 대상으로 지정 * 경기/전국 = 1,165㎢/3,846㎢ <2019년 12월말 기준> * 7개 권역 : 수도권, 부산권, 대구권, 대전권, 광주권, 울산권, 창원권 □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증가*로 인한 녹지 훼손과 반복적 위반행위에 대한 효과적 대응이 필요하여 2018년 11월 개발제한구역 직무를 신규 지명받아 2019년부터 수사**를 착수하였습니다. * 도 지역정책과 자료) 2,016건(’17)→ 2,316건(’18)→ 3,629건(’19, 17년대비 80%↑) ** 2019년 7월 자체수사(고양, 양주 지역/17건 적발)  올해는 지난 6월 1일부터 6월 12일까지 2주간, 도내 개발제한구역 (21개 시군) 전역을 대상으로 수사를 실시했습니다.  수사대상은 행정처분(시정명령·이행강제금)을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위반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396건을 선정하였습니다. * 시·군에서 획득한 전체건수(시군 불법행위 리스트) : 1,681건 □ 수사대상 396건 중 무허가 건축, 불법 용도변경 및 형질변경 등 92건을 적발하여 형사입건, 검찰에 송치하였고, 일부는 보강수사(30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이 중 ‘불법 건축(증축, 신축)’이 전체 약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위반 유형별로 말씀드리면 ① 무허가로 창고나 주택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불법건축이 45건, ② 전․답 농지를 대지화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무단 형질변경 26건, ③ 축사 등 동식물관련시설이나 농업용 창고를 물품 보관 창고 또는 제조 공장 등으로 사용하는 불법 용도변경 20건, ④ 건설자재․목재 등을 쌓아 놓는 물건적치 1건 입니다. 《적발 세부 유형》 - (불법건축 45건) 창고 14건 / 주택 12건(비닐하우스 2건) / 근린생활시설 6건 / 동식물관련시설 4건, 무허가 증축 4건 / 공작물 설치 2건 등 - (무단 형질변경 26건) 전·답 → 주차장 14건 / 토지대지화(고물야적 등) 7건 등 - (불법 용도변경 20건) 동식물관련시설(축사 등) → 창고 12건 / 농업용창고 → 주택 6건 / 주택 → 근린생활시설 2건 등 - (물건적치) 목조구조물 적치 1건 □ 개발제한구역은 대도시권 주변에 지정되어 도심지 접근성이 높으나 토지이용규제가 강해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므로  임대수요가 많고, 토지 소유자의 소득 창출 기대심리도 높아 임대인․임차인 상호 공생하는 불법행위들이 자주 발생합니다.  농업용 창고를 지어 물류창고로 임대하거나 농지를 주자장으로 제공하여 임차료를 얻는 등 기대 소득을 노리고 다양한 형태의 불법행위들이 저질러 지고 있습니다. □ 주요 수사 사례를 살펴보면  무허가 컨테이너 또는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입니다. - 임야에 무허가 컨테이너를 설치(360㎡)하고 그 안에서 주거생활을 하면서 인근을 연못 등으로 불법 형질변경(3,174㎡)한 사례입니다. - 이 경우도 역시 임야에 경량철골조로 이루어진 무허가 비닐하우스를 설치(140㎡)하여 그 안에서 주거생활을 하면서 인근을 정원 등으로 불법 형질변경(1,150㎡)한 사례입니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다음은 목장용지를 골재야적장으로 불법 용도변경(600㎡) 및 형질변경(3,187㎡)한 경우입니다. -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임차하여 목장용지를 골재야적장으로 무단 형질변경하고 축사를 사무실로 불법 용도변경하여 사용한 사례입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다음은 농지를 주차장으로 불법 형질변경한 경우(1,511㎡)입니다. - 지목이 “전”인 토지를 허가 없이 성토 및 정지 작업 등을 하여 카페 또는 음식점의 주차장으로 사용한 사례입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비닐하우스를 가구(액자) 제조공장으로 불법 건축(764㎡)한 경우입니다. - 농지에 비닐하우스를 짓고 작물을 재배하지 않고 무허가로 가구(액자) 제조 공장으로 사용한 사례입니다.  농업용 창고를 불법증축(100㎡)한 경우입니다. - 농업용 창고를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은 이후 별도 허가 없이 2층으로 증축하여 1층은 창고용으로 2층은 주거용으로 사용한 사례입니다. ▸(두 사례 모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난개발 방지 및 자연환경보전이라는 공익적 가치가 매우 큰 만큼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관련 수사는 앞으로도 지속할 방침입니다.  특히,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시·군 등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행정대집행 추진 등 강력히 대응할 계획입니다.
본문 바로가기
뉴스이전글다음글
다음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건축..‘무허가 개발행위’ 덜미
이전글 道 특사경, 무허가 건축 등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92건 적발
  • 정보제공부서 : 부천시 콜센터
  • 전화번호 : 032-320-3000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