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뉴스

  • 스크랩
뉴스상세조회 테이블
“방역·민생 多 잡는다!”…올해도 ‘소상공인 코로나19 극복통장’ 지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1-25
최근 오미크론 변이 확산 등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19 상황에 소상공인의 시름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이에 경기도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보건 방역과 더불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경제방역에 나섰다.
경기도가 대표 코로나19 경제방역대책인 ‘경기 소상공인 코로나19 극복통장 사업’을 올해도 지속 지원한다.  ⓒ 경기도청


■ 경기 소상공인 코로나19 극복통장 24일부터 시행 도는 경기도 대표 코로나19 경제방역 대책이자 소상공인의 든든한 버팀목인 ‘경기 소상공인 코로나19 극복통장’을 올해도 지속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소상공인과 사회적 약자의 자금회전력·유동성을 확보하고, 이들이 재난을 극복하고 다시 일어설 힘을 실어주고자 도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도입한 ‘마이너스 대출 특별보증’이다. 지난해 1월 사업 시행 후 두 차례에 걸쳐 확대 운용한 결과, 약 3만여 명의 소상공인에게 4,000억 원 보증을 지원했다. 특히 이 사업은 저소득·저신용으로 제1금융권 이용에 제한을 받거나, 고리이자 부담으로 대출을 받지 못했던 금융소외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에게 큰 도움이 됐다는 평가다. ■ 금융소외 취약계층에게 무보증료 저금리 대출 지원 도는 올해도 전년과 같은 조건의 보증 및 대출을 지속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도내 영업 중인 소상공인(법인 제외) 중 대표자가 중·저신용자(舊 개인신용등급 4등급 이하) ▲저소득자(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4인 가구 기준 80% 이하)) ▲사회적약자(4·50대 은퇴·실직 가장)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다둥이가정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고금리 금융 이용자 ▲청년 재창업자(만 39세 이하)다. 단, 금융거래 불가자나 작년 동일사업으로 대출을 지원받은 경우는 제외된다.

경기 소상공인 코로나19 극복통장 지원 자격.  ⓒ 경기도청


■ 업체당 최대 2,000만 원 5년간 사용 가능 대출한도는 업체 1곳당 최대 2,000만 원(신용등급별 차등)이며 대출 기간은 최초 1년이다. 대출금리는 3개월 변동금리(기준금리+1.92%)와 1년 고정금리(기준금리+1.92%) 중 선택할 수 있다. 기존 경기신보 보증의 경우 연 1%대의 보증료를 내야 하지만, 코로나19 위기 회복을 위해 경기도가 보증료를 전액 지원한다. 대출 기간은 최초 1년이다. 상환으로 인한 심리적 부담을 덜게 하고자 대출 기간을 1년 단위로 총 4회까지 연장할 수 있고, 최장 5년까지 보증료를 전액 면제받도록 했다. 지원 규모는 총 2,000억 원으로, 도내 소상공인 최소 1만 개 업체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 극복통장 신청서류.  ⓒ 경기도청


■ 코로나19 확산 예방 위해 ‘신청일 5부제’ 운영 코로나19 극복통장 신청은 24일부터 도내 NH농협은행 창구에서 가능하다. 도는 수요 쏠림으로 인한 코로나 확산을 예방하고자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를 도입해 신청을 받는다. 출생연도 끝자리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하면 된다. 예를 들어 1981년생은 매주 월요일에 신청이 가능하다.

경기 소상공인 코로나19 극복통장 신청일.  ⓒ 경기도청


자세한 상담은 경기신용보증재단 25개 지점(고객센터 대표번호 1577-5900)을 통해 가능하며, 도내 NH농협은행 154개 영업점 및 61개 출장소(고객행복센터 1661-3000, 1522-3000)를 통해 상담 및 신청할 수 있다.
■ 경기 소상공인 코로나19 극복통장 Q&A
Q. 현재 보증기관의 대출 잔액이 남아 있어도 중복지원이 가능한가? A. 가능하다. 단,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을 모두 이용 중이거나, 보증금액 합산이 8억 원(신청금액 포함)을 초과해 이용 중인 경우에는 지원이 제한된다. Q. 저소득자는 어떤 서류로 확인 가능한가요? A. 저소득자는 연간 소득 5,000만 원(22년도 기준) 이하를 의미하며, 국민건강보험 또는 국민연금(별도의 소득 금액 계산식에 의해 산정) 납부내역서, 소득금액증명원 등으로 소득을 확인한다. 참고로 2022년 연금보험료 납입금액 기준 최근 3개월 국민연금보험료 월평균 납입금액 37만5,000원 이하,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제외) 월평균 납입금액 14만2,916원 이하가 해당한다. Q. 지원 제한사항은 어떻게 되나? A. ①중소기업 또는 법인사업자인 경우 ② 휴·폐업 중인 경우 ③ 신용판단정보 및 공공정보를 보유한 경우 ④ 대표자 본인 소유 사업장 및 거주주택에 권리침해(경매신청·압류·가압류·가처분)가 있는 경우 ⑤ 현재 연체 중이거나 빈번한 연체를 보유한 경우 ⑥ 국세 및 지방세가 체납 중인 경우 ⑦ 보증제한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➇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개인보증을 이용중인 경우 ➈ 보증기관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등이 있으며 상기 사항 외에도 경기신보 또는 농협은행의 심사기준에 따라 지원이 불가할 수 있다. Q. 현장실사 방문 시 무엇을 확인하나? A. 현장실사는 현장실사 직원이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사업 영위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다. 현장에서 사업 영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 매출자료 및 보완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Q. 외국인이나 재외동포도 신청이 가능한가? A. 가능하다. 외국인의 경우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 비자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다. 단,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등을 통해 확인된 체류기간 내에서만 보증취급이 가능하므로 1년 이상의 체류기간이 남아 있어야 한다.(기한연장 시에도 동일 적용) Q. 사업자를 여러 개 가지고 있는 경우 각각의 사업자로 신청할 수 있는가? A. 한 개의 사업자로만 신청이 가능하다. Q. 마이너스통장 개설 이후 사업자를 폐업하면 어떻게 되나? A. 폐업 시에는 마이너스통장 이용이 제한되며 해지처리가 필요하다. Q. 2021년도에 코로나19 극복통장을 지원받은 이력이 있다. 추가신청이 가능한가? A. 2021년도에 코로나19 극복통장을 지원받은 자(전액상환자 포함)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본문 바로가기
뉴스이전글다음글
다음글 “경기도민의 안전한 설 명절, 경기도가 꼼꼼히 챙겨드려요”
이전글 경기행복샵, 지난해 온라인매출 약 1,437억 원 매출 성과 거둬들여
  • 정보제공부서 : 부천시 콜센터
  • 전화번호 : 032-320-3000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