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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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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건설기계 등록원부 등·초본 발급
분야 도로·교통·차량
신청대상 건설기계 등록사항(소유자, 압류, 저당 등)확인이 필요하신 분
신청방법
방문접수 부천종합운동장(춘의동 소재)내 부천시 차량등록과
인터넷 정부24(www.go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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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500원
주관부서 차량등록과 자동차관리팀
협의부서
근거법규 건설기계관리법 제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별지16호의2)
구비서류 □ 민원인이 준비하실 사항

1. 구비서류
①신청서
②신청인 신분증명서



2. 수수료 및 기타비용 : 500원
처리절차

□ 처리절차

① 민원신청 접수 ⇒ ② 주관부서 검토 ⇒ ③ 발급

 
담당연락처 ☎032-625-3987
서식 A.[별지 제16호의2서식] 건설기계등록원부[등본¸ 초본(발급¸ 열람)]신청서.hwp
서식예시
등록일 202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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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부천시 콜센터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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