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기간 |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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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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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
기업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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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부서 |
환경과, 기후에너지과, 자원순환과, 구청 건설안전과, 구청 환경건축과, 부천소방서, 한국전기안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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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4조의3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2, 제8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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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① 공장설립등의 변경승인신청서 1부 ② 사업계획서(변경내용 표시) 1부. ③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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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① 민원신청 접수 ⇒ ② 주관부서 검토 ⇒ ③ 실무종합심의회 협의 ⇒ ④ 공장설립 변경신고서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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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연락처 |
기업지원과 창업지원팀 ☎ 032) 625-2757 |
서식 |
[별지 제5호의2서식] (공장설립등 승인사항¸ 제조시설설치 승인사항)변경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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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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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11-25 |
수정일 |
2024-03-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