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부동산중개소식방

  • 스크랩
부동산중개소식방상세조회 테이블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일부개정(민간임대등록여부/계약갱신요구원행사여부)
작성자 유수미 작성일 2021-01-14
첨부파일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2021.2.12시행)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개업공인중개사가 해당 주택의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는지 여부 등을 매도인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매수인에게 확인시켜줄 수 있도록 하고,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업무정지기준의 가중ㆍ감경 사유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여부 기재방법 예시문과 개정서식 첨부하오니

    계약서작성시 참조하세요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주거용 건축물)게시(별지 제20호 서식)

    - 별지 제20호의2서식, 별지 제20호의 3서식, 별지 제20호의4서식은 법제처 참조

   

 

 

부동산중개소식방이전글다음글
다음글 저소득 주민을 위한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지원 사업 안내
이전글 깡통전세 등 임차인 피해예방법 안내
  • 정보제공부서 : 각구 민원지적과부동산관리팀
  • 전화번호 : 032-625-5147,6143,7142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