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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소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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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공인중개사가 인터넷에 중개대상물 표시.광고를 할때 명시사항 안내
작성자 강순옥 작성일 20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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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 2(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사항에 대하여 관련 고시가 개정되어 2022.1.1.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가 인터넷에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할 때 명시하여야 할 사항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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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 032-625-5147,6143,7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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