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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트 탈 땐 꼭 안전모 착용해요!”

"킥보트 탈 땐 꼭 안전모 착용해요!"
부천오정경찰서, '헬멧 쓴 러버덕'으로 킥보드 안전 운전 캠페인

 


오리는 인간에게 참 친숙한 동물이다. 특히 오리 모양의 조형물은 한국에서 여러 차례 대중의 관심을 받은 적 있다. 2014년 서울 잠실 석촌 호수에 뜬 대형 ‘러버덕(Rubber Duck)’이 그랬고 2017년엔 ‘스위트 스완즈’가 그랬다. 이 오리가 지난달 말부터 부천에서도 다시 한번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5월 13일부터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어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을 보유해야 탈 수 있다. 지금은 계도 기간이지만 이 계도 기간이 지나면 면허 없이 헬멧 없이 킥보드를 타서는 안 되고 당연히 만 13세 미만 어린이도 타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새롭게 바뀌는 개인형 이동장치(PM)에 대한 규제를 부천오정경찰서가 ‘러버덕’ 캐릭터로 알리며 법규 준수를 유도하고 있다. 지난달 말부터 헬멧 쓴 고무인형을 배달원들과 개인형 이동장치(PM: 전동킥보드, 전동 이륜평행차, 전기 자전거) 운전자들에게 부착해 주고 안전 운전을 강조하고 있다. 이 러버덕은 10cm 남짓한 크기로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으며 내부에는 LED 전구가 들어있어 야간에도 운전자와 보행자의 눈에 잘 띄도록 되어 있다.

코로나 시대이다. 모임과 집합이 제한되다 보니 배달과 혼자서 시간을 보내는 방법들에 익숙해져 간다. 배달 문화와 나홀로 문화가 성행하고 있는 시대에 이 작은 캐릭터 인형이 안전을 살펴보게 하는 작은 계기가 될 수 있길 바란다.

 

정선주 복사골부천 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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