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고시 제1996-25호(1996. 6. 8.)로 결정(변경)된 전기공급설비(변전시설) 5호 및 부천시 고시 제2008-1호(2008.1.7.)로 결정(변경)된 전기공급설비(변전시설) 2호, 부천시 고시 제2017-12호(2017.1.23.)로 결정(변경)된 전기공급설비(배전사업소) 17호에 대해 ‘GS파워 지중송전설비 건설공사’를 시행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이 작성되어,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해 이를 고시합니다.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
님 곧 로그아웃 예정입니다. 로그인을 연장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