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천시 고시 제2018-156호(2018. 7.16.)호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된 광로2-2호선에 대하여 부천옥길 공공주택지구 지역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옥길지구 교통개선사업’을 시행하고자,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이 작성되어,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해 이를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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