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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분기 휴직자복무상황보고
작성자 김연수 작성일 2023-12-14
첨부파일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17(휴직자 복무관리 등)에 따라 휴직자는 복무상황에 대하여 보고의무가 있습니다.

 

○ 제출기한 / 제출방법 : 2023.12.29.(금)까지 / 방문, 우편, 메일(yeonsoo63@korea.kr) 선택 제출

 

○ 제출서류

- 질병휴직: 휴직자 복무상황 신고서 + 출입국증명서 + 진료내역확인서 또는 통원확인서(진단서X / 기간: 휴직시작일~현재)

- 유학휴직: 휴직자 복무상황 신고서 + 출입국증명서 + 등록금 납입 확인서 + 해당학기 성적증명서

- 육아휴직: 휴직자 복무상황 신고서 + 출입국증명서 + 대상자녀 출입국증명서(본인 해외 출입국시)

- 자기개발휴직: 휴직자 복무상황 신고서 + 출입국증명서 + 교육과정영수증 + 자기개발휴직 보고서

- 연수휴직: 휴직자 복무상황 신고서 + 출입국증명서 + 학점이수 증명서, 재학증명서 등

- 가족돌봄휴직: 휴직자 복무상황 신고서 + 출입국증명서 + 간병대상자 진료내역 확인서, 통원확인서 또는 진단서+ 간병대상자 출입국증명서(본인 해외 출입국시)

- 해외동반휴직: 휴직자 복무상황 신고서 + 출입국증명서 + 배우자 재직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 출입국증명서 기간 : 휴직시작일 ~ 현재

 

○ 문의사항 : 부천시청 행정지원과 인사팀 김연수(☎625-2255)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부천시청이(가) 창작한 2023년 4분기 휴직자복무상황보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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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032-320-3000
  • 전화번호 : 부천시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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