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고시 제2021-64호(2021. 4. 5.)로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 고시된 고강동 산56-1번지 일원의 ‘307호공원 조성공사’와 관련하여 예산확보 지연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등의 변경사항이 발생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 변경고시 전, 같은 법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의거 공람공고를 실시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일반시민에게 널리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