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고시 제2021-213호(2021.10.18.)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되고 부천시 고시 제2021-232호(2021.11. 8.)로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된 약대동 216-7번지의 ‘신흥시장 공영주차장 상부공원(억새공원)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 고시 전, 같은 법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의거 공람공고를 실시하여 일반시민에게 널리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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