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고시 제2022-131호(2022. 7. 4.)로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결정(변경)된 고강동 2-39번지 일원에 주차공간 추가 조성을 위한 ‘고강버스공영차고지 대체부지 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사업 실시계획이 작성되어,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해 이를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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