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국가(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부천시(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여성으로서 출산한 자
⦁ 출산 당시 장애인 등록 신청 중으로 출산 이후 등록된 경우 포함
⦁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경우 포함
⦁ 신생아의 출산일 기준으로 12개월 전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부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등록장애인가정
지원금액
100만원
장애정도
지원액
부 또는 모
심한장애
250만원
심하지 않은 장애
150만원
신청서류
(공통)
1. 신청자 신분증(대리인 신청시 대리인 본인 신분증 포함)
2. 출생증명서, 출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중 1부,
주민등록초본(과거 주소 변동 내역 포함)
3. 장애인 본인 명의 입금 계좌 통장 사본
(국가사업) 의료기관 발행 사산(사태)진단서(해당자에 한함)
유의사항
⦁ 국민기초생활보장에 의한 해산급여 첫만남이용권과 지원목적을 달리하여 중복지원 가능
⦁ 인공 임신중절 수술로 인한 유산은 미지원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부 또는 모인 장애인의 부천시 거주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거주한 기간이 1년 경과한 날부터 지원 가능
⦁ 신생아의 부모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 부모 중 지원액이 많은 금액으로 지급
비고
부천시 다자녀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인 장애인가정은 중복 지급 가능
○ 신청방법
출산 후 출산비용 청구
⇨
출산비용 접수 및 신청
출산비용 지급
(민원인→행정복지센터)
(행정복지센터→시청)
(시→민원인)
○ 문 의 처 : 부천시 콜센터 (032-320-3000)
○ 담당부서 : 장애인복지과(032-625-2907)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
님 곧 로그아웃 예정입니다. 로그인을 연장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