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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유형문화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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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유형문화유산

부천 석왕사 목조관음보살좌상 사진’
  • 부천 석왕사 목조관음보살좌상
    • 지정 : 경기도유형문화유산 / 2007년
    • 소재지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소사로367, 석왕사
    • 시기 : 1755년
    • 규모 : 높이48cm, 폭31cm

    부천 석왕사 목조관음보살상은 화려하게 장식된 커다란 보관(寶冠)을 쓰고, 약간 상체를 앞으로 내밀어 구부정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관 중앙에는 화려한 화염문과 화문이 장식되어 있다. 불상 내부에서 후령통과 발원문 2장이 발견되었는데, 발원문에 의하면 관음상은 1755년(영조 31) 4월 전라도 용화암에 봉안하기 위해 금어(金魚), 상정(尙淨), 칭숙(稱淑), 화사(畵師) 색민(色敏), 정인(定印), 보심(普心)이 제작하였다. 각승과 불화승이 공동으로 불상을 제작한 것은 이전 시기에는 매우 드문일로 18세기 중반부터 불화승들이 불상의 개금과 조성에 서서히 참여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귀중한 불상이다.
    부천석왕사목조관음좌상은 전라도 지역에서 제작되어 조선 후기 불교조각사 연구와 조각승의 계보를 잇는 당시 불상 양식을 밝히는 데 중요성이 인정되어 2007년 9월 3일 경기도 유형문화유산 제204호로 지정되었다.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청 고시에 의해 문화유산 지정번호가 폐지되어 경기도 유형문화유산으로 재지정되었다.

부천 만불선원 십이경론 『이구지,난승지』 2책 사진
  • 부천 만불선원 십이경론 『이구지,난승지』 2책
    • 지정 : 경기도유형문화유산 / 2012년 3월 26일
    • 소재지 :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산84-1 만불선원
    • 시기 : 1635년 송광사 판본 추정
    • 수량 : 2책
    • 규모 : 높이48cm, 폭31cm

    『부천 만불선원 십지경론 이구지 · 난승지2책』은 부천 만불선원에 있는 조선시대 『십주경(十住經)』을 해석하여 만든 논서이다. 『십지경론(十地經論)』은 대승 불교 경전인 『대방광불화엄경(大方廣佛華嚴經)』 가운데 제22품에 해당하는 『십지품(十地品)』을 별도로 편집하여 번역한 『십주경(十住經)』을 해석한 것이다. 권수의 서명 아래 함차와 권말의 재조본 간기 등으로 미루어 조선시대에 재조대장경을 저본으로 하여 별도의 형식으로 간행·유통된 것으로 보인다.
    부천 만불선원 십지경론 이구지·난승지 2책은 재조대장경을 저본으로 하여 판각한 조선시대 유통 판본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자료적 가치를 지닌다. 더구나 황해도 성숙사본과 전라도 순천 송광사본과도 판식과 서체 등이 다르게 나타나 조선시대 다양한 불서가 유통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또한 임진왜란 종전 후 37년 만에 간행된 고서로서도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따라서 2012년 3월 26일 경기도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부천 석왕사 목조관음보살좌상 사진
  • 부천 만불선원 『화엄경언해』
    • 지정 : 경기도유형문화유산 / 2012년 3월 26일
    • 소재지 :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산84-1 만불선원
    • 시기 : 1904년(광무8)
    • 수량 : 38권 39책
    • 규모 : 34.5×23㎝

    부천 만불선원에 소장되어 있는 『화엄경언해(華嚴經諺解)』는 경문만을 한글음으로 표기하고 현토한 한글본 화엄경이다. 한글본 화엄경은 창덕궁 궁녀들이 필사한 책으로 알려져 있으며, 고종황제를 위시하여 황태자·황태자비·영친왕 등 왕실의 안녕과 수복(壽福)를 발원하기 위하여 한글로 필사한 책이다. 권말에 ‘대한광무팔년칠월일등서’라는 필사기로 보아 고종황제 말년인 1904년(광무 8)에 사성되었다. 전체 책 수는 38권 39책으로 한글로 정서(淨書)한 필사본이다.
    화엄경은 조선시대에 언해된 판본이 현전하지 않고 있다. 부천 만불선원 화엄경언해는 비록 완전한 번역은 아니지만, 120권의 방대한 분량에 한글로 음독하고 현토를 부친 불경이라는 점에서 사료적 가치가 높다. 이후 이 책은 1928년 백용성의 『조선글화엄경』 및 다양한 불서 번역본이 나오는 데에 일정한 영향을 끼쳤다. 2012년 3월 26일 문화재적 가치를 인정받아 경기도유형문화재로 지정되었다.

최종수정일 : 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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