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민방위경보

  • 스크랩
  • 전자점자 뷰어보기
  • 전자점자 다운로드

경보란

민방위 사태에 대비하여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사전적인 신호수단으로서 민방공경보와 재난경보로 구분

 

민방공경보

민방공경보 안내 표
종류 내용 신호방법
경 계 경 보 화생방 무기를 포함한 적의 항공기ㆍ유도탄, 지ㆍ해상전력에 의한 공격이 예상될 때 발령 평탄음

(1분울림)

경보음성듣기

공 습 경 보 화생방 무기를 포함한 적의 항공기ㆍ유도탄, 지·해상전력에 의한 공격이 임박 하거나 공격이 진행중일 때 발령 파상음
∼∼
5초상승,3초하강
(3분울림)

경보음성듣기

화생방경보 적의 화생방 작용제가 살포되거나 살포되었음이 탐지되었을 때, 또는 화생방 무기의 공격으로 오염에 예상되거나 화생방 공격 확인 시 발령 음성방송
경 보 해 제 공격 징후가 소멸하였거나 추가적인 공격이 예상되지 않을 때 경 보
해제방송

재난경보(자연적 재난)

난경보(자연적 재난) 안내 표
종류 내용 신호방법
재난경계경보 홍수 예ㆍ경보가 발령되거나 지진해일주의보가 발표되었을 때 또는 자연재난, 대형재난 등으로 중대한 재난발생이 예상될 때 발령 재난경계
음성방송
재난위험경보 지진해일경보가 발표되었을 때 또는 자연재난, 대형재난 등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하였거나 긴박한 상황으로 주민대피 등이 필요한 경우 발령 사이렌 +음성방송
파상음
~~~
2초상승,2초하강
(3분울림)

경보음성듣기

재난경보해제 재난상황이 소멸한 경우 발령 재난경보
해제방송

최종수정일 : 2024-01-17

  • 정보제공부서 : 안전담당관 민방위팀
  • 전화번호 : 032-625-4044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