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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공시

위원회구성

1. 참여예산 시민위원회

  • 1) 성격
    • 주민의 참여예산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
    • 시 예산안에 대한 우선순위, 주민제안사업 반영 여부 결정 등 참여예산제도 운영
  • 2) 구성인원 : 80명 이내
    • 동 주민회의 추천자 : 58명 (각 동별 3~8명)
    • 비영리민간단체 추천자 : 22명
    • 임원 :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로 하며 위원회에서 선출
  • 3) 위원선정 : 비영리민간단체 추천자와 동 주민회의 추천자로 하여 시장이 위촉
  • 4) 임원 및 위원 임기 : 1년, 1회 연임 가능
  • 5) 분과위원회 설치 : 6개 분과
    • 분과위원회 : 자치행정, 경제문화, 사회복지, 도시개발, 환경청소, 교통도로
    • 분과임원 : 분과위원장, 분과부위원장, 간사로 하며 분과위원회에서 호선
    참여예산 시민위원회
    • 운영위원회
    • 조정위원회
    • 자치행정
      • 분과위원장
      • 분과부위원장
      • 간사
      • 임원
      • 일반행정
      • 재난안전
      • 평생교육
    • 경제문화
      • 분과위원장
      • 분과부위원장
      • 간사
      • 임원
      • 정책기획
      • 문화예술
      • 지역경제
    • 사회복지
      • 분과위원장
      • 분과부위원장
      • 간사
      • 임원
      • 사회복지
      • 보 훈
      • 시민보건
    • 도시개발
      • 분과위원장
      • 분과부위원장
      • 간사
      • 임원
      • 도시계획
      • 재 개 발
      • 공원·녹지
    • 환경청소
      • 분과위원장
      • 분과부위원장
      • 간사
      • 임원
      • 청소행정
      • 환경보호
      • 상·하수도
    • 교통도로
      • 분과위원장
      • 분과부위원장
      • 간사
      • 임원
      • 교통행정
      • 도로건설
      • 주차지도
  • 6)운영방법
    • 분과위원회 위주로 위원회 활동
    • 세부 운영사항은 별도 운영계획 수립
  • 7) 운영시기 : 매년 7월 ~ 10월
  • 8) 결정사항의 기속력 : 법적 기속력은 없으나 최대한 존중하되, 예산편성 및 집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참여예산 조정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2. 참여예산 동 주민회의

  • 1) 성격
    • 동 주민자치회에서 운영하는 동 단위 비상설 조직
    • 지역주민 의견 수렴 및 주민제안사업 우선순위 선정 등 실질적인 주민참여 활동
  • 2) 구성인원 : 동별 30~40명 이내(동 주민자치회에서 운영)
    • 임원 : 의장 및 부의장은 주민자치회 회장 및 부회장, 간사는 동 참여예산 담당 팀장
  • 3) 운영방법
    • 임기 및 자격, 의사정족수 등 절차는 주민자치회 조례에 따름
    • 주민자치회에서 자율 운영 및 주요 결정은 주민총회를 통해 결정(동은 행정지원)
  • 4) 운영시기 : 매년 3월 ~ 7월
  • 5) 결정사항의 기속력 : 법적 기속력을 부여하지는 않으나 주민회의 의견은 최대한 존중

3. 참여예산 청소년위원회

  • 1) 성격
    • 관내 청소년 의견 수렴 활동
    • 자체 의견수렴한 제안사업 우선순위 심의 후 조정결과 시민위원회 제출
  • 2) 구성인원 : 20명 이내(관내 주민등록을 둔 14~24세 청소년)
    • 임원 :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로 하며 위원회에서 호선
  • 3) 위원선정 : 공개모집으로 모집하여 시장이 위촉
  • 4) 임원 및 위원 임기 : 1년, 한차례만 연임 가능

4. 참여예산 조정위원회

  • 1) 성격
    • 시와 시민위원회 예산안 조정 의견이 상충되어 합의되지 않을 경우 최종 조정 결정
  • 2) 구성인원 : 15명
    • 위원장(시장) : 1명
    • 부위원장 : 시민위원회 위원장
    • 간사 : 예산업무 담당과장
    • 참여예산 시민위원회 임원(위원장 및 분과위원장) : 7명
    • 시 공무원(실·국·소·단장) : 7명(보건소장 제외)
  • 3) 운영방법
    • 필요 시에만 구성 및 운영
    • 토의를 통한 합의 조정 원칙으로 하되, 합의가 안 될 경우 표결
      (위원장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으나, 가부동수일 경우 결정권한 행사)
  • 4) 운영시기 : 매년 10월 중
  • 5) 결정사항의 기속력 : 법적 기속력은 부여하지 않으나 최대한 존중

5. 주민참여예산제연구회

  • 1) 성격
    • 재정 관련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하여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방법, 정책 등 연구개발
  • 2) 구성인원 : 15명 내외
    • 재정 관련 전문가, 시민단체 관계자, 시의원, 공무원 등
    • 임원 : 회장, 부회장, 간사를 두며 회원 중에서 호선
  • 3) 임기 : 2년 원칙, 연임 가능
  • 4) 운영방법
    • 자체 또는 시의 요구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도 관련 연구 자율 운영(별도 계획 수립)
담당부서 :
예산법무과 예산팀
전화번호 :
032-625-2525
최종수정일 :
20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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