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참여예산 시민위원회
- 1) 성격
- 주민의 참여예산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
- 시 예산안에 대한 우선순위, 주민제안사업 반영 여부 결정 등 참여예산제도 운영
- 2) 구성인원 : 80명 이내
- 동 주민회의 추천자 : 58명 (각 동별 3~8명)
- 비영리민간단체 추천자 : 22명
- 임원 :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로 하며 위원회에서 선출
- 3) 위원선정 : 비영리민간단체 추천자와 동 주민회의 추천자로 하여 시장이 위촉
- 4) 임원 및 위원 임기 : 1년, 1회 연임 가능
- 5) 분과위원회 설치 : 6개 분과
- 분과위원회 : 자치행정, 경제문화, 사회복지, 도시개발, 환경청소, 교통도로
- 분과임원 : 분과위원장, 분과부위원장, 간사로 하며 분과위원회에서 호선
참여예산 시민위원회- 운영위원회
- 조정위원회
- 자치행정
- 분과위원장
- 분과부위원장
- 간사
- 임원
- 일반행정
- 재난안전
- 평생교육
- 경제문화
- 분과위원장
- 분과부위원장
- 간사
- 임원
- 정책기획
- 문화예술
- 지역경제
- 사회복지
- 분과위원장
- 분과부위원장
- 간사
- 임원
- 사회복지
- 보 훈
- 시민보건
- 도시개발
- 분과위원장
- 분과부위원장
- 간사
- 임원
- 도시계획
- 재 개 발
- 공원·녹지
- 환경청소
- 분과위원장
- 분과부위원장
- 간사
- 임원
- 청소행정
- 환경보호
- 상·하수도
- 교통도로
- 분과위원장
- 분과부위원장
- 간사
- 임원
- 교통행정
- 도로건설
- 주차지도
- 6)운영방법
- 분과위원회 위주로 위원회 활동
- 세부 운영사항은 별도 운영계획 수립
- 7) 운영시기 : 매년 7월 ~ 10월
- 8) 결정사항의 기속력 : 법적 기속력은 없으나 최대한 존중하되, 예산편성 및 집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참여예산 조정위원회에서 최종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