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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공시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등을 조성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

신고대상

  •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등

부정수급 제재수단

  •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
  • 지방보조금 반환·환수 명령
  • 제제부가금 및 가산금 부과·징수
  • 부정수급자 명단공표
  • 반환금·제재부가금 등 미납 시 강제징수
담당부서 :
예산법무과 예산팀
전화번호 :
032-625-2524
최종수정일 :
2026-05-12
만족도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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