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연도 동안의 예산거래 및 예산외거래를 정리하고 마감하여 계수로서 확정하고 각 행정기관, 시의회, 주민 등 내,외부 정보이용자에게 보고(공시)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에서 정한 서식에 따라 작성 정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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