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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공시

재정정책

재정운용 목표

다시 뛰는 부천, 시민과 함께 시민 행복 중심, 혁신 미래도시 부천 - 소통, 동행, 도약
  • 365일 소통 참여 열린도시
  • 활기찬 지역경제 활력도시
  • 촘촘한 생애맞춤 돌봄도시
  • 넘치는 문화여가 향유도시
  • 원할한 사통팔팔 교통도시

재정운용 기본방향

지역경제 회복 을 위한 효율적 재정 운용으로
“시민 행복 중심, 혁신 미래도시 부천 ” 구현
  • (재정운용) 선택과 집중을 통한 재정 운용 효율화
    • ① 불필요한 보조금·선심성 사업 등 지출 구조조정으로 건전재정 기조 확립
    • ② 지역경제 활력 제고 + 사회적 약자·취약계층 보호 등 약자복지는 강화
    • ③ 인구감소 대응 및 지역 성장 동력 육성을 위한 투자 확대
  • (방향1)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
    • 1-① 지방보조금 운용 혁신 방안
    • 1-② 현금성 복지사업 관리 방안
    • 1-③ 객관적·합리적인 재정운용
    • 1-④ 지방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
    • 1-⑤ 지방세입 확충 노력 강화
  • (방향2) 지역경제 활력 회복
    • 2-① 자생적 지역경제 생태계 조성
    • 2-② 중소기업 육성 및 창업 지원
    • 2-③ 민생경제 안정 지원
  • (방향3)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
    • 3-① 약자복지·취약계층 보호
    • 3-②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대응
    • 3-③ 주민참여 및 지역사회 활성화
  • (방향4)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구축
    • 4-① 지역인재 육성 기반 마련
    • 4-② 지역의 재난안전관리 역량 제고
    • 4-③ 지역 신성장 산업 발굴·지원
    • 4-④ 생활SOC 등 지역 인프라 투자 확대

2024년도 재정 운용 및 예산편성 방향

1.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
① 지방보조금 운용 혁신 방안
  •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심의 강화
    •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가이드라인」 준수 철저
      • ‘24년 예산편성 시부터 신설
      • 기존 사업 중 부정수급 적발사업은 차년도 예산 편성 시 폐지‧삭감하고, 유사‧중복사업은 폐지‧통폐합
      • 신규 보조사업은 사업계획 및 사업성과에 대한 자체진단 후 편성, 계속 보조사업은 운용평가 결과를 반영해서 예산 삭감‧폐지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결과 예산편성 반영, 총액한도제 준수
      • 총액한도 위반 시 교부세 페널티 부여 등 총액한도 강화 방안 검토
  • 지방보조금 집행 등 관리철저
    • 지방보조금 관계법령* 및 지방보조금 관리규정 등의 엄격한 적용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자체 지방보조금 관리계획’ 수립하여 집행 단계별 관리
      • 정기적인 집행점검, 정산검증, 회계감사, 부정수급 집중 신고기간 운영, 신고포상제 확대 운영 등을 포함한 관리계획 수립 및 운영
    • 부정수급 적발 시 환수조치, 제재부가금 부과 등 법령상 조치 이행, 보완조사가 필요한 사안은 자체감사 등을 통해 추가 검증
      • 보조사업 수행배제, 보조금 교부 제한, 제재부가금(최대 5배), 부정수급자 명단공표 등
② 현금성 복지사업 관리방안
  • 현금성 복지 등 복지지출 효율화
    • 국가사업과 유사·중복사업, 효과성이 불분명한 복지사업은 정비·조정하여 재정 절감, 새로운 복지 수요에 대응
    • 지자체 복지사업 신설 시 「사회보장기본법」에서 규정한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 준수 철저
    • 특히, 현금성 지원사업의 과도한 확대에 따른 재정부담 가중이 우려되므로, 신설 시 재정여력·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
  • 현금성 복지사업 건전 관리
    • 지자체 현금성 복지사업이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현금성 복지 통계목 신설(‘22.7월), ’24년 예산 편성 시부터 통계목 명확화*
      • (‘24년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안) 현금성 복지사업은 모두(광역단체에서 기초단체에 보조하는 사업, 사회복지사업보조 포함) 사회보장적수혜금(301-01, 02, 03)에 편성
      • 현금성 복지사업 통계목이 당초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준수하여 현금성 복지사업 예산 편성
    • 지자체별 현금성 복지 현황 통합공개(행안부 통합공시, '23년~), 재정분석 반영('24년~), 보통교부세 반영('25년~) 등 책임성 강화 추진
③ 객관적·합리적인 재정 운용
  • 계획적·효율적인 예산편성
    • 어려운 세입 여건 및 재난 발생 등 긴급 상황에 대응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여유재원을 적극 발굴·활용
      • 예) 지자체별 조례 개정을 통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사용가능 비율 상향 등
    • 불필요한 예비비 편성을 줄이고, 적극적 예산편성·집행을 통해 잉여금·불용액 발생 최소화
  • 재정집행 집중관리 실시
    •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 사용 제도‘ 활용, ‘신속집행 적극 활용 지침’ 등을 통해 상반기 집행 가능 사업 최대 발굴
    • 국비 교부 시 즉시 집행이 가능하도록 사전 행정절차 신속 이행 등 사업 집행관리 철저
  • 지방세 세수추계의 정확성 제고
    • 지방재정이 계획대로 차질없이 투입될 수 있도록 경기전망 및 국세수입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교한 세수추계 추진
    • 부동산 거래 및 경기회복 추이, 물가동향 등을 지속 모니터링하는 한편, 지역별 세수변동 요인을 면밀히 검토하여 세수추계시 반영
    • 세수추계 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방의회에 예산안 제출시 ‘세입예산추계보고서*’ 첨부 의무화(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 예정, ’23.8월)
      • 세입추계 방법‧근거, 전년도 세입 예‧결산간 총액 및 세목별 차이분석 등 포함
    • ‘세입예산추계보고서’ 상의 지방세 추계치는 자치단체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체 보고서에 반영
④ 지방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
  • 불필요한 세출 구조조정
    • 기존 사업은 타당성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고, 신규사업은 기획단계부터 타당성, 효과성을 철저히 검증
    • 경상경비 절감, 선심성ㆍ전시성 사업 폐지, 과잉투자 개선
    • 우선순위가 낮거나 성과·집행 부진사업은 과감하게 축소ㆍ폐지
    • 절감재원은 지역경제 활성화, 사회안전망 강화, 지역사회 인프라 투자 등 지역의 주요 정책사업에 투자
  • 기금·특별회계 정비
    • 재난관리·재해구호기금 등 의무적 기금·특별회계 외 모든 기금·특별회계는 일몰제(존속기한 5년) 준수
    • 성과가 부진하거나 설치 목적이 달성된 기금 및 특별회계를 파악하여 불필요한 경우 통·폐합 등 정비 추진
      • 일반회계 사업으로 대체가 가능한 사업은 폐지 후 일반회계로 전환하고, 회계-기금 간 또는 기금 간 유사·중복된 경우 통합하여 운영
⑤ 세입확충 노력
  • 지방세 지출 관리 효율성·책임성 제고
    • ’23년 일몰도래 법정 감면 신설·확대, 연장 건의 등 검토, 합리적 재설계
      •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정책수요에 대응하되, 지방세 지출 기본원칙*에 따른 장기·관행화된 감면 정비 등 감면규모는 법정 한도** 내 엄격 관리

         * 지방사무 관련성, 유사·중복지원 여부, 형평성·담세력 등(「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 직전 3개년 평균 지방세 비과세·감면율 + 0.5%p('23년 법정 목표(잠정) 13.0%)

      • 조세전문기관의 예타·심층평가 내실화로 지방세 지출 성과관리 강화
        • 예비타당성조사: 100억원 이상 신설, 심층평가: 100억원 이상 일몰도래 감면
    • 자치단체는 관계 법령*에 따른 지방세 비과세·감면 결산 실적 등 지방세지출보고서 작성 및 지방의회 제출
      •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자치단체 감면조례
  • 지방세 체납징수 자구노력 강화
    • 자치단체별 고액체납자 관리를 위한 체납징수 전담팀 구성․운영, 민간 전문가 활용 등 자치단체 체납관리 역량 강화
    • 전국합산 체납액 기준 행정제재 확대(명단공개+출국금지), 관허사업 제한, 자치단체별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운영 등 체납징수 강화
2. 지역경제 활력 회복
① 자생적 지역경제 생태계 조성
  • 현장밀착형․지역주도형 규제혁신 강화
    • 기업이전․경제활동 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지역 현장의 덩어리규제를 발굴하여 획기적 개선 추진
      •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를 활용한 규제애로 신속한 해소
    • 지자체 내부의 그림자‧행태규제 지속 정비 및 모범사례 발굴‧확산
  • 기업의 지방이전 지원을 위한 민간경제 친화적 환경 조성
    • 재정·세제·금융 등 인센티브 지원을 통한 기업의 지방투자 촉진
      • 지역특화산업 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례감면 활용 환경조성
    • 산학연관 협력을 통한 기업 맞춤형 인력양성 지원
    • 산업단지 등의 입지경쟁력 강화, 의료·문화·복지 등 인프라 확대 등 지방투자 유인 제고
② 중소기업 육성 및 창업 지원
  • 지역 기반 창업 지원 확대
    • 지역자원을 활용한 마을기업 등 지역사회 단위 창업 지원을 확대하여 지속가능한 안정적 일자리 창출
    • 특허권, 저작권,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등 지자체 보유 지식재산의 사용ㆍ수익 활성화 및 사용 허가 확산
  • 중소기업 육성‧역량 강화 지원
    • 스마트 공장 확산, 업종별 R&D 지원 강화 등 기술혁신 역량 강화 및 제조현장 스마트화 추진
    • 신시장 개척, 유망기업 지원 확대를 통한 수출 활성화에 중점
      • 유망 소비재ㆍ서비스 등 수출 유망품목에 대한 지원 강화
    • 중소기업 기술 혁신‧해외시장 정보제공을 통한 경쟁력 강화
    • 특정기업에 대한 중복지원을 방지, 유사ㆍ중복지원 사업 통폐합
③ 민생경제 안정
  • 지방물가 안정관리 지원
    • 지방 공공요금 동결기조 유지 및 광역-기초자치단체가 연계한 물가대책 상황실·물가모니터링단 운영 추진
    •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지원 확대로 착한가격업소 자생력 강화 추진
  • 자영업자·소상공인 육성 등을 통한 민생경제 회복 지원
    • 지역 여건에 맞는 유망업종 창업자 지원(ex. 정책자금 금리우대 등) 및 과밀업종 예비창업자 컨설팅 확대 등 지원 지속
    • 소상공인 대상 온라인 판로 확보 지원 및 마케팅 교육 등 자영업ㆍ소상공인 재기를 위한 혁신 지원
  • 양질의 지역일자리 창출
    • 지방재정 투자심사 시 지역의 고용 유발효과 고려
    • 수의계약 및 지역제한 금액 현실화, 사회적경제기업 제한입찰 도입, 각종 보증부담금 및 선금 지급조건 완화로 지역경제 활력 제고
3.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
① 약자 복지·취약계층 보호
  • 사회적 약자·취약계층 위주 두터운 지원
    • 고령화·1인가구 증가 등 변화로 새롭게 드러난 사각지대(은둔·고립, 가족돌봄청년, 취약중장년 등) 발굴·지원체계 강화
    • 빈곤·불안정 고용·주거 취약 등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적극적 보호, 의료·요양·돌봄 등 맞춤형 사회서비스 지원 강화
    • 주거·교육·고용·자산형성·자립 등 분야별 취약청년 지원방안 추진
  • 복지시스템 선진화로 양질의 서비스 제공
    • 서비스복지 대상 확대*(중산층 이상)에 대응하여 지역별 양질의 공급자 육성 및 디지털 기술 도입 등 사회서비스 기반 조성 지원
      • (복지부)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방향’ 발표(’23.5.30.)
②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대응
  • 저출산·고령화 관련 지원 확대
    • 신혼·출산가구 지원 및 아동․양육 지원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결혼․출산 지원을 위한 투자 강화
    • 고령화 시대를 맞아 노후소득지원, 노인일자리 확대․다양화, 커뮤니티 케어 서비스 등 여유롭고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 확대
  • 지방재정 여건 개선 병행
    • 지역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의 성장잠재력 하락, 지방재정 수입 감소 등 지방재정 여건 악화 요인에 대한 사전대비
③ 주민참여 및 지역사회 활성화
  • 주민자치 활성화 기반 강화
    • 읍면동 주민 대표기구(주민자치회 등) 수립 계획(자치계획 등)에 기반한 주민자치 활동 지원 강화로 공공성 및 지속성 확보
    • 지자체 여건에 맞게 주민세 환원, 주민참여예산 확대 등 주민자치 사업을 위한 다양한 이행수단 발굴
  • 지역사회 활성화
    • 자치분권․균형발전의 기반인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해 주민 접점에서 활동하는 중간지원기관 설치 또는 위탁․운영
4.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구축
① 지역인재 육성 기반 마련
  •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
    • 지방의 학령인구 감소, 지역인재의 수도권 유출 등에 대응하여,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 추진
    • 특히 2025년 이후 지역주도 대학지원체계(RISE) 본격 추진에 대비하여, 지역별 대학지원 방안 및 필요재원 등 선제적 검토
  • 지역산업 맞춤형 인재양성 체계 구축
    • 지역 산업에 맞는 인재양성-취업-정주체제 구축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지역발전 생태계 조성
    • 산업현장과 대학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현장중심의 인력양성과 고용이 선순환되는 체계 구축
② 지역의 재난안전관리 역량 제고
  • 지자체 위험예측 및 상황관리 강화
    • 다양한 재난 예측‧모니터링‧대응 시스템 개발 등 신기술(빅데이터, IoT, 디지털트윈 등)을 적용한 재난 안전 분야 디지털 전환 사업 적극 추진
    • ‘27년까지 전 지자체 도입을 목표로 추진하는 자치단체 상시 재난안전 상황실 도입 추진
  • 변화된 재난환경 대비 안전투자 확대
    •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호우, 도시 네트워크화 등 변화된 재난 환경을 대비하여 도시기반시설 정비(방재성능 향상 등)
    • 지자체 재난안전예산 사전검토를 통한 예산 투자 효율성 제고, 지방연구원 내 ’재난안전 연구센터‘ 신설 및 운영 활성화로 연구기능 강화
③ 지역 신성장산업 발굴·지원
  • 지역 신성장동력 산업 집중 지원
    • 미래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내 먹거리 산업 신규 발굴을 위한 투자 및 재정지원 확대
    • 장래 기술 변화에 대응하여 시장 수요가 큰 유망 신산업* 전략적 육성 및 지원 * 인공지능, 바이오, 모빌리티·물류, 항공·우주, 로봇 등
    • 조선업, 해운업 등 코로나 19로 침체된 산업 회복 지원 및 디지털․저탄소화 등 미래 경제구조 전환 대비 혁신 추진
  • 스마트 농어업 확대 등을 통해 농림어업의 혁신성장 도모
    • 원예․축산․양식 등의 스마트 농어업 거점을 조성하고, 성공 모델 창출 및 지역 간 확산체계 마련
    • 청년농․농업법인 육성 지원을 통해 농어업 신성장 동력 확보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
④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 인프라 투자 확대
  •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생활SOC 등 투자 확대
    •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마중물로 활용, 지역 내 낙후·소외지역에 대해 보육·교육·의료·주거·문화 등 지역생활 인프라 개선 추진
      • 인구감소지역(89개)·관심지역(18개)를 중심으로 10년간 ’22∼’31) 매년 1조원 지원
    • 지역 여건과 주민 수요에 부합하는 생활 밀착형 SOC 시설 투자 및 적극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살기 좋은 환경 조성
    • 지역 간 협력 확대를 위한 신산업 산단 육성, 교통 인프라 구축 등 권역별 생태계 구축
  • 주민 안전 확보와 관련한 노후시설 투자 지원
    • 위험도에 따른 효율적 점검체계를 수립하고, 재해위험지구, 노후 저수지, SOC 등 시급한 보수·보강 필요한 곳에 우선 투자
      • 시설물 내진성능 보강, 위험도로 개선, 철도 노후시설 및 안전취약시설 개량, 하천유지보수 등 시설물 안전 향상에 투자 강화
    • 노후 상수도망 개선사업 적극 편성, 신속집행으로 수질 관리 강화
  • 첨단 정보기술 등이 활용된 우수 디지털서비스 적극 도입
    • 지역적 여건, 주민 실 수요를 반영하여 지역 현실에 맞는 우수 디지털서비스를 도입하여 지역 현안을 효과적으로 해결
    • 주민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여 주민 주도로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을 기획․집행하는 맞춤형 사업 추진
    • 농어촌, 인구감소 지역 등 생활SoC가 낙후된 지역에 디지털서비스(AI복지사, 스마트교통체계 등)를 집중 보급함으로써 지역 격차 해소
담당부서 :
예산법무과 예산팀
전화번호 :
032-625-2521
최종수정일 :
20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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