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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공시

위원회구성

1. 주민참여예산위원회

  • 1) 성격
    • 주민의 참여예산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
    • 시 예산안에 대한 우선순위, 주민제안사업 반영 여부 결정 등 참여예산제도 운영
  • 2) 구성인원 : 90명 이내
    •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추천자 : 50명 이내
    • 비영리민간단체 추천자 : 20명 이내
    • 공개모집 : 20명 이내
    • 임원 :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로 하며 위원회에서 선출
  • 3) 위원선정 : 90명 이내 시장이 위촉
  • 4) 임원 및 위원 임기 : 1년, 1회 연임 가능
  • 5) 분과위원회 설치 : 6개 분과
    • 분과위원회 : 자치행정, 경제문화, 사회복지, 도시개발, 환경청소, 교통도로
    • 분과임원 : 분과위원장, 분과부위원장, 간사로 하며 분과위원회에서 호선
  • 6)운영방법
    • 분과위원회 위주로 위원회 활동
    • 세부 운영사항은 별도 운영계획 수립
  • 7) 운영시기 : 매년 7월 ~ 11월
  • 8) 결정사항의 기속력 : 법적 기속력은 없으나 최대한 존중하되, 예산편성 및 집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주민의견서 최종 작성 후 의회 제출

2.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 1) 성격
    • 동 주민자치회에서 운영하는 동 단위 비상설 조직
    • 지역주민 의견 수렴 및 주민제안사업 우선순위 선정 등 실질적인 주민참여 활동
  • 2) 구성인원 : 동별 20~40명 이내(동 주민자치회에서 운영)
    • 임원 : 의장 및 부의장은 주민자치회 회장 및 부회장, 간사는 동 참여예산 담당 팀장
  • 3) 운영방법
    • 임기 및 자격, 의사정족수 등 절차는 주민자치회 조례에 따름
    • 주민자치회에서 자율 운영 및 주요 결정은 주민총회를 통해 결정(동은 행정지원)
  • 4) 운영시기 : 연중
  • 5) 결정사항의 기속력 : 법적 기속력을 부여하지는 않으나 주민회의 의견은 최대한 존중

3. 운영위원회

  • 1) 성격
    • 주민참여예산위원회(분과위원회)의 운영방향 및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
    •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제출된 주요사업의 예산편성 적정 여부에 관한 의견 제출
  • 2) 구성인원 : 9명
    • 위원장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장
    • 부위원장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부위원장
    • 간사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간사
    • 각 분과위원장 : 6명
  • 3) 운영방법
    • 위원회 의견과 운영사항 등을 통합·조정하기 위하여 구성
    •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4) 운영시기 : 10월 중(예정)
  • 5) 결정사항의 기속력 : 법적 기속력은 부여하지 않으나 최대한 존중

4. 주민참여예산제연구회

  • 1) 성격
    • 재정 관련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하여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방법, 정책 등 연구개발
  • 2) 구성인원 : 15명 내외
    • 재정 관련 전문가, 시민단체 관계자, 시의원, 공무원 등
    • 임원 : 회장, 부회장, 간사를 두며 회원 중에서 호선
  • 3) 임기 : 2년 원칙, 연임 가능
  • 4) 운영방법
    • 자체 또는 시의 요구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도 관련 연구 자율 운영(별도 계획 수립)
담당부서 :
예산법무과 예산팀
전화번호 :
032-625-2526
최종수정일 :
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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