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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공시

연간운영계획

1. 추진방향

주민과 소통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
추진전략주민참여예산 운영체계 구축실효성 있는 주민제안사업 발굴예산과정에의 주민참여 확대
중점 추진 과제
  • ① 주민참여예산 기구 역할 다양화
  • ② 참여자의 역량 강화위한 교육 시행
  • ③ 참여예산제도 평가체계 및 환류체계구축
  • ④ 주민자치회의 역량강화를 통한 자치계획형 제안사업활성화
  •  
  • ⑤ 제안사업 컨설팅 및 숙의 과정 도입
  •  
  • ⑥ 주민 모니터링 통한 제안사업 사후관리
  • ④ 주민자치회의 역량강화를 통한 자치계획형 제안사업활성화
  •  
  • ⑤ 제안사업 컨설팅 및 숙의 과정 도입
  •  
  • ⑥ 주민 모니터링 통한 제안사업 사후관리
  • ⑦ 온라인·모바일 방법 통해 재정분야 주민참여 확대
  • ⑧ 참여예산 홈페이지 개편을통한 정보 공개 활성화
  • ⑨ 주민참여예산제 홍보 강화
  • 1. 주민참여예산 운영체계 구축
    • 주민참여예산기구 역할 다양화
    • 참여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시행
    • 참여예산제도 평가체계 및 환류체계 구축
  • 2. 실효성 있는 주민제안사업 발굴
    • 주민자치회의 역량 강화를 통한 자치계획형 제안사업 활성화
    • 제안사업 컨설팅 및 숙의과정 도입
    • 주민 모니터링을 통한 제안사업 사후 관리
  • 3. 다양한 주민의견 수렴 및 평가∙환류체계 구축
    • 온라인·모바일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재정분야 주민참여 확대
    • 참여예산 홈페이지 개편을 통한 정보공개 활성화
    • 주민참여예산제 홍보 강화

2. 추진개요

  • 1) 참여범위 : 2023년도 예산편성
  • 2) 참여내용(부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11조 및 제19조)
    • 예산편성과 관련된 주민의견 수렴 및 의견 제출
    • 지역 내 주민제안사업 선정 및 재원배분 방향
  • 3) 참여방법
    • 직접참여 : 동 주민회의, 시민위원회 등 제도화된 절차를 통한 참여
    • 간접참여 :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
  • 추진일정
    심사대상 안내표
    구 분세부 내용비고
    4월

    동 주민회의 주민제안사업 발굴

     
    5월

    참여예산 청소년위원회 모집

     

    시민예산학교 운영 및 제안사업 컨설팅

     
    6월

    시민위원회 위원 추천 모집

     
    7월

    시민위원회 위촉 및 1차 회의

    임원 선출

    주민총회를 통한 주민제안사업 우선순위 선정 및 제출

     

    청소년위원회 위촉 및 활동

    청소년위원회 위촉 및 활동
    8월~9월
    • 시민위원회 분과위원회 활동
      • 소관부서 자체사업 예산안 의견 작성
      • 주민제안사업 현장답사
    분과별 3회
    10월

    시민위원회 2, 3차 회의

     

    시민위원회 조정위원회 개최

    필요 시
    11월

    주민제안사업 예산안 확정 및 의회 제출

    사업부서
    12월

    동 주민회의 평가 및 참여예산 운영만족도 조사

    사업부서

3. 세부추진계획

  • 1) 주민참여예산기구 운영
    • 참여예산시민위원회
      • 구성시기 : 7월 중
      • 구성인원 : 80명 이내
        • 동 주민회의 추천 : 58명(동별 인원 및 배분 기준에 따라 분배)
        • 비영리민간단체 추천 : 22명 내외
        • 임원 :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로 하며 위원회에서 호선
      • 임기 : 1년(1회 연임 가능)
      • 역할
        • 예산편성 및 방향에 관한 의견 제시
        • 경기도 지역지원형 제안사업 검토 및 우선순위 선정
        • 부천시 주민제안사업 검토 및 심사
        • 시 자체사업 본예산안에 대한 주민의견서 제출
      • 운영
        • 주요 운영시기 : 7~10월
        • 운영위원회 : 임원 9명(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각 분과위원장 6명)
        • 분과위원회 운영 : 6개 분과(자치행정, 경제문화, 사회복지, 도시개발, 환경청소, 교통도로)
        • 위원회 결정사항은 법적 기속력은 없으나 최대한 존중하되, 예산편성 및 집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참여예산 조정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 참여예산 동 주민회의
      • 구성 : 동 주민자치회에서 참여예산 주민회의 운영
        • 의장 및 부의장 : 주민자치회 회장 및 부회장
        • 간사 : 동 참여예산 담당 팀장
      • 역할
        • 참여예산 시민위원회 위원 추천
        • 지역 의제 해결 및 마을계획 수립을 통한 제안사업 발굴
        • 제안사업 집행 점검 및 의견 제출
        •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를 위한 주민 홍보 활동
      • 운영
        • 주요 운영시기 : 4~7월
        • 임기 및 자격, 의사정족수 등 절차는 주민자치회 조례에 따름
        • 주민자치회에서 자율 운영 및 주요 결정은 주민총회를 통해 결정
        • 법적 기속력을 부여하지는 않으나 주민회의 의견은 최대한 존중
    • 참여예산 청소년위원회
      • 구성 : 6월 중
      • 구성인원 : 20명 이내
        • 임원 :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로 하며 위원회에서 호선
      • 역할
        • 예산에 대한 다양한 세대의 의견 수렴
        • 청소년 관련 제안사업 발굴 및 제안
      • 운영
        • 주요 운영시기 : 7~8월
        • 연령, 성별 등을 고려하여 분임 구성 및 분임 중심으로 개방적인 자율 참여 원칙
        • 관내 청소년 의견 수렴 및 제안사업 우선순위 심의·조정결과 시민위원회 제출
  • 2) 제안사업 운영
    • 운영개요
      • 주민에게 필요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하는 사업을 주민 스스로 발굴하여 시 예산에 편성할 수 있음
      • 참여예산 동 주민회의를 통해 지역 현안 및 의제를 도출하고, 동별 자치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의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제안
    • 자치계획형 주민참여예산(주민제안사업)
      • 편성규모
        • 동별 3~5억원 이내(동별 인구 수 등 기준에 따라 분배)
        • 사업 수 제한 없이 자율 제안
      • 사업내용
        • 지역의 특색이 반영되고 주민에게 고르게 수혜가 돌아가는 사업
        • 마을문화 형성 등 지역의 소규모 주민편익(지역 현안)사업
      • 운영계획
        • 연중 : 주민의견 수렴 및 제안사업 아이디어 발굴
        • 4월 : 동별 제안사업 예산 한도액 통보
        • 5~6월 : 제안서 제출 전 절차(사업부서 협의 등) 진행
        • 7월 : 주민총회 의결 및 제안 우선순위에 따른 최종 사업 제안
        • 8~9월 : 시민위원회에서 사업 제안서 심사
        • 10월 : 2023년 본예산 편성 요구
      • 사후관리
        • 사업 현장을 확인하고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점검
        • 분기마다 동 주민회의와 공유하여 지속적인 관심 유도
        • 당초 계획과 다르게(사업량 증감, 선정 사업 미추진 등) 추진 시 협의 필수
    • 시민위원회 심사
      • 사업 심사 분과 배정
        • 공정성을 위해 분과별 평가대상 동을 무작위로 선정
      • 사업 제안서 검토 및 현장 답사
      • 분과위원별 평가표를 활용하여 점수를 부여
        • 평가표는 최대한 구체적, 객관적으로 계량화
        • 평가표에 대한 사전학습을 통해 평가자 간 눈높이 조율
        • 해당 동 출신 등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점수는 배제
      • 평균 점수로 전체 순위 결정 및 시민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조정
  • 3) 홍보 강화 및 평가 체계 구축
    • 시민예산학교
      • 목적
        •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주민의 이해 및 관심을 제고
        • 제도의 참여를 유도하여 제도 참여 대상층 확대
        • 맞춤식 교육을 통한 기존 제도 참여자 역량 강화
      • 운영
        • 운영시기 : 5~7월
        • 교육대상 : 주민참여예산제 참여자와 희망 주민
        • 운영방법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온라인 교육 활용
    • 주민참여예산제 운영만족도 설문조사
      • 설문기간 : 11월 중
      • 설문대상 : 주민참여예산제 참여자
      • 설문방법 : 설문조사서를 통한 서면 및 온라인 설문 병행
      • 설문내용
        • 운영방법 : 동 주민회의 운영, 제안사업 발굴 등
        • 제안사업 : 사업 시행 결과, 주민 의견 반영 등
        • 운영목표 : 전반적인 만족도, 주민 참여 확대
담당부서 :
예산법무과 예산팀
전화번호 :
032-625-2525
최종수정일 :
2022-10-06
만족도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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