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민참여예산제 소개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해당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하는 제도로 재정 운영의 투명성, 공정성을 제고하고 지방예산에 대한 시민적 통제를 통해 지방예산의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시에서는 예산편성을 위하여 주민회의 운영 및 제안사업 공모를 통해 시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1)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제39조, 동법 시행령 제46조
- 지방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
- 「부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및 시행규칙
- 「지방재정법」제39조, 동법 시행령 제46조
- 2) 운영체계도
- 3) 제도연혁
- 부천시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 기본계획 수립 : 2010년 8월 4일
- 부천시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을 위한 시민토론회 : 2010년 8월 24일
- 부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정 : 2010년 10월 1일
- 부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정 : 2011년 1월 17일
- 동 주민회의 구성 : 2011년 3월 24일
- 주민참여예산제 연구회 시민토론방 개소 : 2011년 4월 8일
- 주민참여예산제 연구회 구성 : 2011년 4월 8일
- 부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개정 : 2011년 4월 4일
- 부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 : 2013년 4월 1일(시민위원회 위원 임기 1년 조정)
- 부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 : 2017년 12월 29일
- 참여예산 시민위원회 인원 및 임기 조정 및 청소년위원회 신설
- (당초) 시민위원회 100명 → (변경) 시민위윈회 80명, 청소년위원회 20명
- 임기 1년, 1회 연임 가능
- 위원의 위촉 해제·제척·기피·회피 규정 신설
- 참여예산 시민위원회 인원 범위 및 운영위원회 부처 신설
- 시민예산학교 운영 의무화
- 참여예산 시민위원회 인원 및 임기 조정 및 청소년위원회 신설
- 부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 : 2020년 5월 20일
- 주민의 범위를 확장하고 시의 예산 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주민의 권리를 규정
- 「부천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 조례」에 따라 참여예산 동 주민회의 구성, 운영방식 및 위원 임기 규정
- 보궐 위원의 임기를 제한하는 규정 삭제
- 부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 : 2024년 6월 28일
-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문을 정비
- 위원회 구성에 위촉 위원의 10분의 1을 청년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신설
- 주민참여예산제 용어 및 운영 체계(기구)를 정비함
- (당초) 참여예산 시민위원회 → (변경) 주민참여예산위원회
- (당초) 참여예산 주민회의 → (변경)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 위원회 모집방법 개선 및 위원 수 증원
- (당초) 추천 공개모집(80명) → (변경) 추천 + 일반 공개모집(9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