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도 개요
- 1) 제도 개념
- 지방예산의 계획적‧효율적 운영과 각종 투자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 '92년 도입
- 주요 투자사업 및 행사성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전에 사업의 타당성‧효율성 등을 심사
- 2) 시행 근거
- 「지방재정법」 제36조, 제37조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행정자치부령)
<지방재정 투자사업 추진절차>
1.지방재정 영향평가 > 2.중기지방 재정계획 > 3.지방재정 투자심사 > 4.보조금 등 신청 > 5.예산편성 > 6.투자사업추진 > 7.사후관리
- 3) 지방재정영향평가제도
- 국내·국제경기대회, 축제·행사 등의 유치 신청 및 공모사업 응모 전 해당 자치단체장이 재정영향평가를 실시 한 후에 그 결과에 대해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침
- 평가대상
- 국내국제 경기대회 및 축제행사: 총사업비 30억원 이상(신규)
- 공모사업 :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 지방비 5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
- 평가시기 : 계획수립 당시
- 4) 시행 근거
- 「지방재정법」 제36조, 제37조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행정자치부령)
2. 투자심사 대상
- 1) 심사대상 구분
- 2) 시행 근거
- 「지방재정법」 제36조, 제37조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행정자치부령)
- 3) 재심사
- 개념
최초 투자 심사결과 적정‧조건부로 결정되었으나, 사업비 증가 등의 사유로 다시 심사하는 사업
- 심사시기
실시설계 확정으로 총사업비가 증가한 경우 계약*체결 또는 사업시행 이전에 심사
- 대상
투자심사후 다음연도부터 기산하여 3년간 사업시행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미추진한 사업
당초 심사금액 대비 사업비가 30%이상 증가한 사업
- 4) 심사제외 사업
- 소방장비, 119구급장비 및 소방용 헬기구입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체 취득
- 사업비 전액이 민간자본 또는 외국자본인 사업*
- 사업비 전액이 국가에서 지원한 재원인 사업*
- 재해복구 등 기능복원(원상복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 부동산·동산의 취득․변경 등이 미수반되는 단순 개․보수 및 소모품 교체사업
- 국가 주관행사로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최되는 행사성 사업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으로 민간투자 사업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이 아니나, 2013년 6월 4일까지 동법 제8조의2에 따른 민간투자대상사업의 지정관련 주무관청의 심의위원회 심의를 완료한 사업행정자치부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