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도 개요
- 1) 제도 개념
- 지방예산의 계획적‧효율적 운영과 각종 투자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 '92년 도입
- 주요 투자사업 및 행사성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전에 사업의 타당성‧효율성 등을 심사
- 2) 시행 근거
- 「지방재정법」 제36조, 제37조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행정자치부령)
<지방재정 투자사업 추진절차>
1.지방재정 영향평가 > 2.중기지방 재정계획 > 3.지방재정 투자심사 > 4.보조금 등 신청 > 5.예산편성 > 6.투자사업추진 > 7.사후관리
- 3) 지방재정영향평가제도
- 국내·국제경기대회, 축제·행사 등의 유치 신청 및 공모사업 응모 전 해당 자치단체장이 재정영향평가를 실시 한 후에 그 결과에 대해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침
- 평가대상
- 국내국제 경기대회 및 축제행사: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신규)
- 공모사업 :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 지방비 5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
- 평가시기 : 계획수립 당시
- 4) 시행 근거
- 「지방재정법」 제36조, 제37조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행정자치부령)
2. 투자심사 대상
- 1) 심사대상 구분
- 2) 시행 근거
- 「지방재정법」 제36조, 제37조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행정자치부령)
- 3) 재심사
- 4) 심사제외 사업
- 「지방재정법」 에 의거 제외
- 재해복구 등 원상복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국가유산수리 사업
-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설립 사업
-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 및 「소방기본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소방기관의 건축 사업
- 그 밖에 재난예방·안전 사업, 다른 법률에 따라 투자심사와 유사한 심사를 거친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지방재정법 시행령」 에 의거 제외
- 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
- 도로 유지보수, 노후 상수도 개량 등 기존 시설의 효용 증진을 위한 단순개량 및 유지보수사업
- 출연ㆍ보조기관의 인건비 및 경상비 지원, 융자 사업 등과 같이 투자심사의 실익이 없는 사업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 민간투자대상사업
- 「소방장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방장비를 구매하는 사업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같은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현금 지원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 지원 사업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의 설립 사업
- 국제행사개최계획의 사전심의ㆍ조정을 위한 위원회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타당성이 인정된 사업
- 총사업비의 100분의 70 이상의 재원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 등등 「지방재정법 시행령」 별표 제1호~제2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