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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공시

개요

1. 제도 개요

  • 1) 제도 개념
    • 지방예산의 계획적‧효율적 운영과 각종 투자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 '92년 도입
    • 주요 투자사업 및 행사성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전에 사업의 타당성‧효율성 등을 심사
  • 2) 시행 근거
    • 「지방재정법」 제36조, 제37조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행정자치부령)
<지방재정 투자사업 추진절차>

1.지방재정 영향평가 > 2.중기지방 재정계획 > 3.지방재정 투자심사 > 4.보조금 등 신청 > 5.예산편성 > 6.투자사업추진 > 7.사후관리

  • 3) 지방재정영향평가제도
    • 국내·국제경기대회, 축제·행사 등의 유치 신청 및 공모사업 응모 전 해당 자치단체장이 재정영향평가를 실시 한 후에 그 결과에 대해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침
    • 평가대상
      • 국내국제 경기대회 및 축제행사: 총사업비 30억원 이상(신규)
      • 공모사업 :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 지방비 5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
      • 평가시기 : 계획수립 당시
  • 4) 시행 근거
    • 「지방재정법」 제36조, 제37조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행정자치부령)

2. 투자심사 대상

  • 1) 심사대상 구분
    심사대상 안내표
    구 분시군심사도 심사중앙심사비 고
    구 분 도 심사중앙심사비 고
    도사업투자사업보조사업 40~300300 이상 
    자체사업 40이상청사·문화·체육(40이상) 
    차관도입사업  10 이상 
    해외투자사업  (10 이상) 
    시도공동사업 10~200300 이상 
    행사성 사업 3~3030 이상3년 주기 재심사
    홍보관 사업5~30 
    시군사업투자사업보조사업20~6060~200200 이상 
    자체사업20 이상청사·문화·체육청사·문화·체육(이전재원포함 200이상) 
    차관도입사업5~10 10 이상 
    해외투자사업5~10 (10 이상) 
    시군공동사업20∼6060~200200 이상 
    행사성 사업1~3 미만3~3030 이상3년 주기 재심사
    홍보관 사업3~5 미만5~30 
  • 2) 시행 근거
    • 「지방재정법」 제36조, 제37조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행정자치부령)
  • 3) 재심사
    • 개념

      최초 투자 심사결과 적정‧조건부로 결정되었으나, 사업비 증가 등의 사유로 다시 심사하는 사업

    • 심사시기

      실시설계 확정으로 총사업비가 증가한 경우 계약*체결 또는 사업시행 이전에 심사

    • 대상

      투자심사후 다음연도부터 기산하여 3년간 사업시행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미추진한 사업
      당초 심사금액 대비 사업비가 30%이상 증가한 사업

  • 4) 심사제외 사업
    • 소방장비, 119구급장비 및 소방용 헬기구입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체 취득
    • 사업비 전액이 민간자본 또는 외국자본인 사업*
    • 사업비 전액이 국가에서 지원한 재원인 사업*
    • 재해복구 등 기능복원(원상복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 부동산·동산의 취득․변경 등이 미수반되는 단순 개․보수 및 소모품 교체사업
    • 국가 주관행사로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최되는 행사성 사업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으로 민간투자 사업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이 아니나, 2013년 6월 4일까지 동법 제8조의2에 따른 민간투자대상사업의 지정관련 주무관청의 심의위원회 심의를 완료한 사업행정자치부령)
담당부서 :
예산법무과 재정심사팀
전화번호 :
032-625-2513
최종수정일 :
20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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