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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공시

참여예산시민위원회

게시글 양식
  •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

    • 작성자이진명
    • 등록일2013-03-29
    • 조회수879
첨부파일
조례 최종(의회 심의 결과).hwp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 개정입니다.
 1. 참여예산 시민위원회 : 임기 1년으로 단일화
 2. 주민회의 기능 : 소규모 편익사업 폐지
담당부서 :
예산법무과 예산팀
전화번호 :
032-625-2525
최종수정일 :
20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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