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지방채발행, 예산편성 : 사정변경 또는예측 어려움 등으로 계획에 반영하지 못한 경우, 계획수립 이후에도 반영이 필요한 사업은 차기계획에반영하는 조건으로 추진 가능
【지방분권시대에 걸 맞는 계획적 재정운영 강화】
【행정여건 변화에 따른 지방재정의 효율적 대응】
【계획재정운영으로 투자효과 극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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