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따라, 부천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위원 모집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모집기간 : 2023. 3. 23. ~ 4. 13. 2. 모집인원 : 12명 이내 3. 위원임기 : 2년(2023. 5. 3. ~ 2025. 5. 2.), 1회 연임 가능 4. 신청자격 및 방법 :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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