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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공시

중기지방재정계획

게시글 양식
  • 2021년 중기지방재정계획

    • 작성자양현아
    • 등록일2022-11-08
    • 조회수222
첨부파일
1_중기재정운영 여건.pdf2_중기재정계획 총괄.pdf3_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pdf

Ⅰ.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

  • 1. 중기지방재정계획 제도
    • ① 제도의 의의
      •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ㆍ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연동화 계획
    • ② 계획수립의 필요성
      •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제시하는 중ㆍ장기 중점재원 투자방향, 주요사업계획을 반영, 국가와 지방의 재정적 연계성 확보
      • 중ㆍ장기적 시계에서 市의 비전과 정책우선순위를 반영,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市 재정운영의 기본 틀로 활용
      • 개별사업 검토 중심의 단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전략적 재원배분 기능 강화
    • ③ 근거규정 : 지방재정법 제33조
    • ④ 계획기간 : 2021년~2025년(5년)
      2021년 최종예산안, 2022년 발전계획, 20223년 발전계획, 2024년 발전계획, 2025년 발전계획
      • 2021년 : 계획수립 시점에서 전망한 2020년도 최종 예산안을 기초
      • 2022년 이후 : 2021년도 예산안을 기초로 성장률․증가율을 반영한 전망치
    • ⑤ 계획대상 :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 총사업비 20억원 이상, 행사성 사업비 1억원 이상
    • ⑥ 계획의 주요내용
      • 재정목표 : 지역발전 및 재정운용의 목표ㆍ전략 등 기본방향
      • 재정전망 : 세입ㆍ세출추계 및 투자가용재원 판단
      • 투자계획 :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 수립
  • 2. 계획수립 및 운용체계
    • ① 계획수립체계
      계획수립체계
      • 기 본 구 상
        【중앙 및 시 지침】

      • 기본지표 및 계획기준 설정
        • 자체수입 추계
        • 경상지출 추계
        • 투자가용 재원 판단
        • 발전지표 설정
        • 재정계획(안) 수립
        • 부족재원대책 수립
      •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 계 획 확 정
      • 시 의회 및 행정안전부 제출
    • ② 운용체계
      운용체계

      연동화

      • 국가 및 지역계획
        • 국가 중ㆍ장기계획 지역화
        •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
      • 중기재정계획수립
        (2021~2025)
        • 세입ㆍ세출추계 및 재원배분
        • 부문별 계획수립
        • 시의회 및 행정안전부 제출
        계획
      • 투 자 사 업 심 사
        (투자심사위원회 심사)
        • 주요사업 투자효과 분석
        • 투자우선순위 결정
      • 예 산 편 성
        • 예산편성방침 수립
        • 가용재원 적정 배분
        관리운영
      • 예 산 심 의 확 정
        • 지방의회 심의
        관리운영
      • 사 업 집 행
        • 예산집행
        • 사업추진, 확인평가
        평가
      • 심 사 분 석
        • 예산집행
        • 사업추진, 확인평가
        사업효과성 분석
      • 지방재정 투자심사, 예산편성 : 사정변경 또는 예측 어려움 등으로 계획에 반영하지 못한 경우, 계획수립 이후에도 반영이 필요한 사업은 차기계획에반영하는 조건으로 추진 가능

Ⅱ. 계획수립 기본방향

목표
  • 1. 국가재정계획과 지방재정계획의 연계 유지
  • 2. 실질적인 계획수립으로 지방재정 관리제도 정착 운영
  • 3. 합리적인 재원배분으로 사업의 효율성과 계획성 제고

【지방분권시대에 걸맞은 지방재정의 역할과 책임 강화】

기본방향
  • 1. 국가정책 목표와 연계강화
    • ① 국가ㆍ지방 목표 및 계획지표 반영
    • ② 지역계획의 재정적 뒷받침 강화
  • 2. 재원의 합리적 배분 및 투자효과 극대화
    • ① 자주재원 확충으로 자립기반 구축 및 중앙재원 확보 총력
    • ② 투ㆍ융자심사 병행으로 사업의 타당성 및 효율성 제고
  • 3. 중기투자계획 및 지방재정계획의 실효성 확보
    • ① 계획 및 심의기능 제고
    • ② 재정운용의 기본 틀로 활용

【행정여건 변화에 따른 지방재정의 효율적 대응】

중기재정기획
  • 1. 장기발전계획 → 중기지방재정계획 → 예산편성 연계운영

【계획재정운영으로 투자효과 극대화】

담당부서 :
예산법무과 재정심사팀
전화번호 :
032-625-2512
최종수정일 :
20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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