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메뉴 바로가기

재정공시

중기지방재정계획

게시글 양식
  • 2023~2027 중기지방재정계획

    • 작성자전용호
    • 등록일2023-01-04
    • 조회수497
첨부파일
2023-2027 중기지방재정계획.pdf

중기지방재정계획 제도

  • ① 제도의 의의
    •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ㆍ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연동화 계획
  • ② 계획수립의 필요성
    •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제시하는 중ㆍ장기 중점재원 투자방향, 주요사업계획을 반영, 국가와 지방의 재정적 연계성 확보
    • 중ㆍ장기적 시계에서 市의 비전과 정책우선순위를 반영,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市 재정운영의 기본 틀로 활용
    • 개별사업 검토 중심의 단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전략적 재원배분 기능 강화
  • ③ 근거규정 : 지방재정법 제33조
  • ④ 계획기간 : 2023년~2027년(5년)
    • 2023년 : 계획수립 시점에서 전망한 2022년도 최종 예산안을 기초
    • 2024년 이후 : 2023년도 예산안을 기초로 성장률ㆍ증가율을 반영한 전망치
  • ⑤ 계획대상 :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 총사업비 20억원 이상, 행사성 사업비 1억원 이상
  • ⑥ 계획의 주요내용
    • 재정목표 : 지역발전 및 재정운용의 목표ㆍ전략 등 기본방향
    • 재정전망 : 세입ㆍ세출추계 및 투자가용재원 판단
    • 투자계획 :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 수립
담당부서 :
예산법무과 재정심사팀
전화번호 :
032-625-2512
최종수정일 :
2022-10-06
만족도 양식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