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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양식
2023~2027 중기지방재정계획
작성자
전용호
등록일
2023-01-04
조회수
497
첨부파일
2023-2027 중기지방재정계획.pdf
중기지방재정계획 제도
① 제도의 의의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ㆍ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연동화 계획
② 계획수립의 필요성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제시하는 중ㆍ장기 중점재원 투자방향, 주요사업계획을 반영, 국가와 지방의 재정적 연계성 확보
중ㆍ장기적 시계에서 市의 비전과 정책우선순위를 반영,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市 재정운영의 기본 틀로 활용
개별사업 검토 중심의 단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전략적 재원배분 기능 강화
③ 근거규정 : 지방재정법 제33조
④ 계획기간 : 2023년~2027년(5년)
2023년 : 계획수립 시점에서 전망한 2022년도 최종 예산안을 기초
2024년 이후 : 2023년도 예산안을 기초로 성장률ㆍ증가율을 반영한 전망치
⑤ 계획대상 :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총사업비 20억원 이상, 행사성 사업비 1억원 이상
⑥ 계획의 주요내용
재정목표 : 지역발전 및 재정운용의 목표ㆍ전략 등 기본방향
재정전망 : 세입ㆍ세출추계 및 투자가용재원 판단
투자계획 :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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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예산법무과 재정심사팀
전화번호 :
032-625-2512
최종수정일 :
20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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